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3143 재결일자 2017. 09. 1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인데, 회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내용으로 하고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무급휴가원의 취지로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2.부터 ㈜○○(대표이사 이○○)(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 국적의 외국인근로자(1983년생, 기혼)인데, 이 사건 회사에서 청구인에 대한 ‘근로계약 중도 해지(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를 내용으로 하고 ‘2016. 12. 16.’을 사유 발생일로 하여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고용허가제의 비전문취업체류자격(E-9)으로 2015. 12. 17. 한국에 입국하여 2018. 12. 16.까지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부여받았는데, 2016. 4. 8.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본국(○○○○)에 있는 자녀의 입학 문제로 회사에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를 불허하면서 일단 사직하고 귀국할 때 일감이 많이 줄었을 경우 타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변경해준다고 하여, 본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6. 12. 13.자로 퇴직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되 ‘2017. 2. 1. 재입사 예정’이라는 조건을 기재하여 2016. 12. 1.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불안한 마음에 2016. 12. 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내방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에 대한 사업장변동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는데 신고가 없었기에 안심하고 같은 날 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에서는 청구인과의 약속과 달리 2016. 12. 16.자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퇴사를 이유로 한 고용변동신고를 접수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가 있다. 1)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E-9 사증을 발급받은 자이므로 출입국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고용법이 「출입국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청구인이 2016. 12. 1.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는 「민법」제107조 및 제108조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회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날인 2017. 2. 1. 기준으로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간의 고용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다. 3) 설령 위 사직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인천공항에 입국한 날인 2017. 2. 1.부터 청구인에게 효력이 발생해야 하므로 이 사건 신고의 접수일은 2017. 2. 2.로 정정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재입사 처리를 신뢰하였기에 청구인이 입국할 때까지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동 조항의 단서인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고용변동 신고를 수리한 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간 근로계약의 해지라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오히려 행정청은 실체진실에 부합하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자에 해당할 뿐이다. 마.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외국인고용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이므로 ‘청구인’은 외국인고용법상 고용변동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 및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사건 신고수리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동 신고의 수리 및 처리 통보행위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 기속되는 행위로서 비록 피청구인의 행정행위가 청구인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는 하나, 이는 사실상의 문제이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있어서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거나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이 심각히 결여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주장 1)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사직서상에는 청구인이 ‘자녀학교 입학문제로 ○○○○에 귀국하여 일을 해결한 후 ’17년 2월 초 재입국 입사예정(2.1)’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항이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이라고 간주하기 어렵고, 2016. 12. 13.자로 청구인을 이 사건 회사에서 사직처리하고 재입국 이후 시점에서 새로이 청구인을 신규고용 형태로 입사시켜 주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요청 회신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2. 1. 자녀입학 문제로 약 2개월간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해당 부서 팀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는 등 오히려 청구인이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3) 설령 동 사직서가 청구인 주장과 같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 할지라도 「민법」 제107조제2항 및 제108조제2항에서 그 무효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명시된바,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사용자간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고용변동 신고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4) 외국인고용법령상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더구나 이 사건 사용자는 청구인에게 본국에 가기 전에 피청구인에게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고 출국해야 재입국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진술하는바, 청구인이 어떠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이므로 고용변동신고서의 취소 및 사업장변경신청의 허용 요청 등은 수용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허가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서, 사직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답변서에 대한 청구인 진술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는 ‘충청남도 ○○시 ○○구 ○○면 ○○1길 31-9’에서 제조업(자동차 부품)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 국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고용(근로계약체결 : 2016. 4. 12., 근로계약기간 : 2016. 4. 12. ~ 2018. 12. 16.)되어 사원(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외국인근로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6. 4. 12. 이 사건 회사에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용허가신청 사업장 : ㈜○○(대표 : 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내용 - 성명 : ○○○○○○ ○○○○ ○○○○ ○(○○○○, 남, 1983년생) - 근로계약기간 : 2016. 4. 12. ∼ 2018. 12. 16. - 직무내용 :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다. 이 사건 회사와 청구인간에 2016. 4. 12.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용자 : ㈜○○(대표 : 이○○) ○ 근로자 : ○○○○○○ ○○○○ ○○○○ ○(1983년생) ○ 주요 계약 내용 - 근로계약기간 : 2016. 4. 12. ∼ 2018. 12. 16. - 근로장소 : 충청남도 ○○시 ○○구 ○○면 ○○1길 31-9 - 업무내용(직무내용) :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 임금지급일 : 매월 10일 라. 청구인이 2016. 12. 1. 기명·서명하여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직급 : 사원 ○ 입사일자 : 2016. 4. 7., 퇴사일자 : 2016. 12. 13. ○ 상기 본인은 ‘2016. 12. (일자는 공란임).’ 일부로 퇴직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사유 : 자녀학교 입학 문제로 ○○○○ 귀국 후 일 해결 후 17년 2월초 재입국 입사예정(2/1) 마.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관련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근로계약 중도 해지)’(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국인고용 사업장 : ㈜○○(대표 : 이○○) ○ 신고대상 외국인의 인적사항 - 성명 : ○○○○○○ ○○○○ ○○○○ ○ - 국적 : ○○○○, 체류자격 : E-9 - 체류기간 : 2018. 12. 16. - 사유 발생일 : 2016. 12. 16. - 발생사유 :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1호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당사자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바. 피청구인은 2016. 12. 16. 위 마.항의 이 사건 신고서를 수리한(이 사건 처분) 후 이 사건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확인서’를 송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국인고용 사업장 : ㈜○○(대표 : 이○○) ○ 외국인근로자 - 성명 : ○○○○○○ ○○○○ ○○○○ ○ - 국적 : ○○○○, 체류자격 : E-9 ○ 고용변동 확인사항 - 고용변동 사유 :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1호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당사자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 사유 발생일 : 2016. 12. 16. - 고용변동 확인일 : 2016. 12. 16. - 기타사항 : 귀국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 이 사건 회사가 2017. 2. 14.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관련 사실관계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제목으로 제출한 문서(○○1701-006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국인근로자 : ○○○○○○ ○○○○ ○○○○ ○(830***-********) ○ 퇴사 경위 - 제조부 소속 위 외국인근로자(청구인)가 2016. 12. 1.에 약 2개월(2016. 12. 13. ∼ 2017. 1. 31.)간 자녀 입학문제로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제조부 팀장 최○○부장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 - 청구인이 본국에 다녀올 경우 생산라인의 공백으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니 회사 사정상 다른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므로 휴직이 어렵다고 통보함 - 이때 청구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작성 시 본국에 가기 전에 외국인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고 출국해야 재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함 -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2017. 2. 1.경 재입국해서 회사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 회사에 알선이 되면 재입사를 해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제조부 팀장 최○○이 사직서에 표기함 - 관리팀 배○○ 사원이 사직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에게 퇴사할거냐고 의견을 물었고, 청구인이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여, 입사1년이 안되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11월 급여와 12월 급여만 2016. 12. 16. 전액 지급함(취업규칙상 당사 급여지급일은 익월 20일임) - 이와 동시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및 4대보험 상실신고를 처리함 아. 청구인이 스마트폰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한 ‘답변서에 대한 라시카 진술서’라는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08년 한국어능력시험 보았을 때 미혼임. 2009년 결혼했음 ○ 2016. 4. 8. 이 사건 회사에 입사했음 ○ 입사할 때 ○○○○에 갔다 오겠다고 했음. 아들 학교 입학하기 위하여 1개월 반이 필요했음 ○ 부장은 본인에게 ○○○○로 출국하기 전에 편지에 싸인 하라고 했음. 2016. 12. 1.자로 된 편지에 싸인 했음. 편지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읽을 수 없어서 ○○○라는 친구가 함께 갔음. 부장 말로는 갔다 와서 회사에 일이 없으면 다른 회사에 가라고 했음. 그 다음에 2016. 12. 14. ○○○○에 가겠다고 하니 부장도 허락했음 ○ 2016. 12. 14. 아침 고용센터에 갔다가 퇴사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했지만 퇴사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음 - 본인이 ○○○○에 가기 전에 ○○○○ ○○이란 친구도 본인처럼 출국할 때 편지에 싸인하고 갔는데 아무 문제없이 갔다 왔음 -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할 수 없다고 했음. 본인이 ○○○○ 출국 후에 퇴사신고를 했음 - 본인은 25일 동안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빵과 코카콜라만 먹었음. 다시 한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함 자. 이 사건 회사(피고)와 청구인(원고)이 손해배상과 관련한 소송(2017가단○○○○)을 진행 중인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2017. 7.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결정은 2017. 8. 11. 확정(강제조정) 되었다. - 다 음 -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함 (결정사항) ○ 피고는, 원고에 의해 작성된 2016. 12. 1.자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무급휴가원의 취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위 사직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 취소, 사업장 변경 및 E-9 비자 재발급에 필요한 절차에 전적으로 협조함 ○ 피고는 2017. 7. 31.까지 피고의 2016. 12. 16.자 고용변동신고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120만원을 원고의 아래 계좌로 지급한다. (청구인의 입금계좌 명기)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등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제1호), 휴업, 폐업, 고용허가의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제2호),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하고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먼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니고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직접 침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근로자는 적법한 고용허가제를 전제로 국내에서 근로가 허용되는데, 고용 당사자인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변동신고(근로계약 중도 해지)가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국하여야 하는 등 법적 지위의 변동이 수반되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고에는 청구인을 대상으로 그 인적사항이 기재됨으로써 신고수리의 법적효과가 청구인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6. 12. 1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서(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 간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소송(2017가단○○○○)에 있어 이를 담당하는 대전지방법원 ○○지원에서 2017. 7. 24.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은 2017. 8. 11. 확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에 따르면 ㈜○○(피고)은 청구인(원고)에 의해 작성된 2016. 12. 1.자 사직서가 근로계약 해지를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피고 사이에 무급휴가원의 취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고 위 사직서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근로계약 중도 해지)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신고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위 사직서가 무효라 할지라도 그 무효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청구인과 이 사건 사용자간의 행위에 관한 사실을 전혀 몰라 고용변동 신고서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의사표시의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위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이어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단지 이 사건 회사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고용변동 신고에 따라 이를 수리한 주체일 뿐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또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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