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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고, A도 ○○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2019. 7. 10.∼2022. 7. 9.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온 ○○○○○ 국적의 외국인근로자인데, 이 사건 회사가 2020. 9. 10. ‘당사자간 자율합의로 근로계약해지’를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20. 9. 10. 같은 사유로 신고사항을 처리(이하 ‘이 사건 처리’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1. 23. A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A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는 2021. 1. 13.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회사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리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1. 1. 25. 피청구인에게 진정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 28.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행정청으로 당연히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할 법적 의무가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 기간이 도과되었고, 고용변동신고가 관련 법령상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하였더라도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소급하여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2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고용허가시스템(EPS)상 외국인현황조회,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A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외국인고용허가시스템(EP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7. 10. 입국하였고, 2021. 1. 28. 출국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김○○는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 근로계약 해지를 한다는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다. - 다 음 - ○ 사유 발생일 : 2020. 9. 10. ○ 발생사유 :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다. 청구인은 2020. 11. 23. A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부당해고 인정 ○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 라. A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 13.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에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한 화해조서를 송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2020. 9. 10.자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고, 신청인을 2021. 1. 15.자로 원직에 복직시킨다. ○ 이 사건 당사자는 신청인이 2020. 8. 18.부터 2021. 1. 15.까지 무급휴직 기간임을 상호 확인한다. ○ 이 사건 당사자는 화해일 이전까지의 이 사건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21. 1. 13. 이후 피청구인에게 화해조서를 제출하면서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의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거부를 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정확한 날짜와 관련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은 2021. 1. 25.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에 정식으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신고된 고용변동신고(퇴사신고)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이에 본인의 사용자는 본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 A지청 지역협력과에 화해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협력과 담당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본인의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동 사업장에 복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 피청구인은 2021. 1. 2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는 2020. 9. 10.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외국인고용법에 의해 고용변동 등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이에 원직복직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미신청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장 변경신청의 경우 사업장 변경기간 중에 가능하도록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원직복직이 가능한 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고용변동신고가 외국인고용법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동 신고행위를 부당한 해고처분으로 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신고행위 자체가 당연히 무효로 되거나 소급하여 철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 종료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국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회신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2) 외국인고용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3)「노동위원회법」제16조의3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는데, 작성된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리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나 그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 2에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리는 피청구인이 2020. 9. 10.에 한 것인데, 청구인은 2021. 4. 1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처리가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2 부분은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설령, 청구인이 위 청구취지 2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처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2021. 1. 13. 이후 기존의 고용변동신고 취소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신과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따로 살펴볼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는 2020. 9. 10. 피청구인에게 발생사유를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로 하여 청구인과 근로계약 해지를 한다는 고용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11. 23. A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A지방노동위원회는 ①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원직으로 복직시키고, ② 2020. 8. 18.부터 2021. 1. 15.까지의 기간을 무급휴직 기간임을 상호 확인하는 조건으로 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두 당사자에게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회사가 화해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같은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리의 취소를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살피건대, 당초 양 당사자의 자율합의에 따른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된 이상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새로운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종전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하여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데, A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구제신청 심의 경과와 화해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가 제출한 고용변동신고서의 내용 중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해지 되었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도 근로계약 해지 사유 중 일정 부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김○○가 제출한 고용변동 신고서의 내용 중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변동신고의 취소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회 및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권리를 실기하게 되는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고용변동신고 취소 또는 원직복직 처리가 불가하다는 이 사건 회신은 처분으로 선해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기간 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처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의 2020. 9. 10.자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 사항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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