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소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 ○○역 스칸센 공조 소방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소방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외국인근로자 김○, 전○○(이하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을 채용하면서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2년(2020. 3. 13. ∼ 2022. 3. 12.) 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시공을 위하여 부분공정은 각각의 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이 해당 공정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로서 청구인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은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의 임금체불 위험성이 높아 임금체불 발생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팀장 임○○과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이 정한 작업 장소에서 청구인이 정한 공사계획과 시간에 따라 청구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현장의 시공을 위하여 청구인과 임○○이 체결한 용역계약은 형식적 계약일 뿐이고, 청구인과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3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검토결과 통보,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방공사를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현장의 소방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 23.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고용법 위반 여부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제보에 따른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였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0675"></img> 라. 피청구인은 2020. 2.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외국인고용법 위반에 따른 의견제출안내 및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처분원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외국국적 김○과 전○○ 불법 고용 ○ 처분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2년, 과태료 100만원 부과 ○ 법적근거: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호 마. 청구인이 2020. 3. 9.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외국인고용법 위반관련 의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이 해당 공정을 시공하기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임○○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음 ○ 임○○은 기성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본인이 채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우려에 공감하여 임○○은 본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직불요청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임금체불 발생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임 바. 피청구인은 2020. 3.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결과 - 특례 외국인 2명이 청구인의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고용관계를 부정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업종 중 건설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므로 개인의 자격으로 임○○이 특례 외국인 2명을 고용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 고용제한 기간: 2020. 3. 13.∼2022. 3. 12. - 고용제한 사유: 외국인고용법 제8조제4항 및 제12조제6항에 따른 고용허가서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 과태료: 1,000,000원 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출역상황을 점검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음 - ○ 일출역현황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직종을 직영과 외주(주차장 배관) 등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일일 오전, 오후, 야간 및 출근과 퇴근 시간을 점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0707"></img> ○ 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은 직종을 직영과 주차장 배관 등으로 구분하여 임○○ 및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 등의 월간 출역상황을 점검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60739"></img> 아. 청구인은 2019. 9. 20 임○○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은 이 사건 현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금 중 노무비는 청구인이 직접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중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고 되어 있다. 2) 외국인고용법 제6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건설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일용근로자 노동시장의 현황, 내국인근로자 고용기회의 침해 여부 및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위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았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특례고용가능확인을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러한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에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할 수 있다. 한편,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의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과 부분공정 계약을 체결한 임○○이 해당 공정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채용한 근로자로서 청구인과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비롯하여 오전, 오후, 야간 등 일출역현황을 점검한 점, 월간 출역상황을 점검하고 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임○○을 포함한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는 청구인이 정한 작업 장소에서 청구인이 정한 공사계획과 시간에 따라 청구인의 지휘 감독을 받고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관련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고용특례를 적용받는 건설업종의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청구인은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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