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718 재결일자 2009. 08. 11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노동청대구북부지청장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 7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납부를 통고한 700만원의 범칙금을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2009. 4. 14.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청구인이 범칙금 7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그 벌금이 확정된 2009. 4. 14. 이후에나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기 이전에 행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23.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23.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3년간(2008. 12. 2. ∼ 2011. 12. 1.) 제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폐유리병 재활용업은 근무조건이 열악하면서 대우가 좋지 않다보니 내국인의 근무는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법체류자임을 모르고 외국인 근로자 2인을 고용하였는데,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3년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2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 700만원을 통고처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피청구인 및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제출한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범칙금납부 통고서, 벌과금 조회서, 외국인 고용제한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8. 12. 3.자 외국인 고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인 ○○(고용기간 2007. 12. 20. ∼ 2008. 12. 2.)과 ○○(2008. 10. 17. ∼ 2008. 12. 2.)을 고용하였다. 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외국인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은 ‘2007. 1. 10.’로, ○○은 ‘2008. 6. 12.’로 각각 되어 있다. 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2008. 12. 3. 청구인에게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 700만원의 납부를 통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8. 12. 23.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벌과금조회서에 의하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이 범칙금 7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청구인에게 2009. 3. 13.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2009. 4. 14.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2009. 5. 26.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범칙금 7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납부를 통고한 700만원의 범칙금을 청구인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청구인을 고발하였고, 법원에서 2009. 3. 19. 청구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2009. 4. 14. 확정되었는바, 청구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시점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범칙금 700만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시점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어 그 벌금이 확정된 2009. 4. 14. 이후에나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기 이전에 행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기간을 2009. 4. 14. 이후로 다시 조정하여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2. 23.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3. 이 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게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의 취소명령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4.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사용자·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명령·조사 및 검사 등에 한한다) 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6.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② ∼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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