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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우○○을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사유로 고용조정 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17. ㈜○○○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간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공장장인 청구인은 같은 해 7. 22.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7. 28. ㈜○○○에게 1년간(2020. 7. 29.∼2021. 7. 28.)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상대방은 ㈜세○○○이고, 청구인은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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