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진료비 심사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30조제2항․제3항,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을 말하며,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2019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기재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목적, 사업추진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예산사업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발생된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의료급여 수준에 준하는 심사를 하여 해당 비용을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책사업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 등 의료기관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라거나 그 밖에 법령에 의해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국가(보건복지부)와 청구인간 합의, 즉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후정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한 진료비 감액조정, 감액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이 사건 지침을 통하여 임의로 부여한 절차에 불과하다)을 두고 피청구인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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