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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 등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과거 근무하던 ○○섬유(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고용관계 종료 사유가 ‘당사자간 자율합의’로 처리된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직 이유의 변경을 요청하는 취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3. 청구인에게 불수용 의견을 회신(이하 ‘이 사건 종결’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일이 없어서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퇴사하였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권고사직이 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일반민원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구○○는 2019. 2. 18. 피청구인에게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청구인과 근로계약 해지를 한다는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2019. 2. 19. 같은 내용으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2. 18.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퇴사 사유에 대한 사업장 변경 사유 정정 요청에 관한 일반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2. 2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종결을 하였다. - 다 음 - ○ 사업주는 2019. 2. 18.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하였고, 귀하 역시 2019. 2. 19. 같은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귀하의 고용변동 절차는 적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 적법하게 처리한 고용변동신고를 지금에 와서 다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이○○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사유를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정정해 달라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장변경 신청이나 이 사건 회사의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 신고는 청구인 등이 합의 또는 임의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법령상 사업장변경 사유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보이지 않는바, 청구인에게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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