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2019. 12. 11.부터 ○○○○테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박시설과 다른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 11. 16.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22.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숙박시설이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 건물에 귀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벽돌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독립적인 건물을 의미하고 주거목적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에게 실제로 제공된 숙박시설은 사업장 내에 위치하여 소음과 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조립식 판넬로 조립된 것이며,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 주거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숙사 조건과 상이하여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현장 확인결과 청구인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경량철골구조에 지붕이 조립식 판넬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 있으므로 주택법령상 ‘준주택’의 범위에 속하고,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조사표’에도 사업장 내외에 설치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도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상 숙박시설로 기재된 ‘아파트 및 주택에 준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고시에 규정된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사업장변경 신청서, 출장복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조사표, 사업장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12. 11.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9. 10. 31. 이 사건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근로계약기간 : 36개월(입국일부터 기산) ㅇ 업무내용 : (업종) 제조업, (사업내용)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직무내용) 인쇄, 목재, 가구 및 기타 제조분야 단순종사원 ㅇ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제공시 숙박시설의 유형 : [ ] 아파트, [ ] 단독주택, [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박시설과 다른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11. 16.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 2명이 2020. 12. 3. 이 사건 회사에 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기숙사가 사업장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량철골구조에 건축물의 지붕이 조립식 판넬이고, 총 8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호실당 1~2명 내외의 외국인근로자가 사용 중임 ※ 기숙사 내ㆍ외부 전경, 방 실내, 부엌, 목욕시설,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사진 첨부 ㅇ 2009. 2. 12.자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바, 건축물의 용도가 기숙사로 되어 있음 라. ○○시장이 2021. 4. 15. 발급한 이 사건 회사 숙박시설의 일반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ㅇ 대지위치, 지번 : A도 ○○시 ○○면 ○○리 @@@-@ 외 3필지 ㅇ 건축면적, 연면적 : 167.66㎡ ㅇ 주구조 / 지붕 / 층수 : 경량철골구조 / 조립식판넬 / 지상 1층 ㅇ 주용도 : 공장 ㅇ 건축물현황의 용도 : 기숙사 마.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조사표’에 따르면 숙소 유형은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음 - □ 주택 □ 오피스텔 ◇ 고시원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기타<사업장 건물( ), 컨테이너 개조( ), 비닐하우스( ), 샌드위치패널 건물( ), 기타( )> 주) 건축물대장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주) ‘사업장 건물’ 중 사업장 내에 별도의 단독 기숙사 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 형태)의 경우 주택에 표시 주) 사업장 내외에 설치된 컨테이너, 조립식패널도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표시 바. 피청구인은 2020. 12. 22. 청구인에게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9-39호, 2019. 7. 16. 시행) 제4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사용자가 임금체불 등을 한 경우, 사용자가 채용할 때 제시하였거나 채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퍼센트 이상 감축한 기간이 사업장 변경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부당한 처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자율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개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5조의2에 따르면,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에 해당하는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의 사항에 위반하는 기숙사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숙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된 기숙사와 다른 내용의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박시설과 다른 기숙사를 제공하여 외국인고용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사업장 변경허가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외국인고용법 제25조의 문언 및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사업장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이 사건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숙박시설의 유형이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숙박시설은 경량철골구조의 조립식판넬 지붕의 지상 1층 건물로서 총 8개 호실로 구성된 기숙사 형태의 건물인바, 사업장 부지 내에 단독 건물로 위치하여 별도의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건축물 현황의 용도가 ‘기숙사’로 등록되어 있는 점,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 조사표’에 따르면 사업장의 건물 중 사업장 내에 별도의 단독 기숙사 건물인 경우 주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장 내외에 설치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도 합법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회사가 외국인고용법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를 제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업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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