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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6. 24.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이 연장신청일 전 2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인 정&#9711;&#9711;(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을 퇴사하면서 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상실신고를 하고 임의로 퇴직하였으므로 자진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된 점, 연장신청의 대상인 외국인근로자 2명은 청구인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 위 외국인근로자들도 강력히 연장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7조, 제87조, 제10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화면출력물,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명은 ‘(주)&#9711;&#9711;정공’, 사업자등록번호는 ‘***-**-*****’, 업태는 ‘제조업’, 사업 종목은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사업장 소재지는 ‘&#9711;&#9711;광역시 &#9711;&#9711;구 &#9711;&#9711;로 **번길 **’, 상시근로자수는 총 27명(내국인 21명, 외국인 6명)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4. 청구인에게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2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였고, 허가기간은 ‘2016. 6. 27. ∼ 2019. 6. 26.’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화면출력물 자료를 보면,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2018. 4. 19., 상실일자는 2019. 5. 25.,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이고, 상세상실사유는 ‘근로자와 회사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 6. 11. 근로복지공단 &#9711;&#9711;북부지사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보험자&#8228;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상실사유를 당초 ‘[23] 권고사직’에서 ‘[11] 자진퇴사’로 정정 요청함 마. 근로복지공단 &#9711;&#9711;북부지사장은 2019.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 6. 24. 피청구인에게 위 나목의 외국인근로자 2명에 대한 취업기간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일 전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6. 25.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부보고하고, 같은 날 위 조사결과를 근로복지공단 &#9711;&#9711;북부지사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음 - ○ 이 사건 근로자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회사가 수급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하여 권고사직하여 이직의 원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사유도 없어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아. 근로복지공단 &#9711;&#9711;북부지사장은 2019.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에 따른 상실사유에 정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자.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보면, 재고용허가 신청 및 내국인근로자의 이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재고용허가 신청 ○ 허가요건 확인(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재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임금체불이 없을 것(재고용허가 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 이직(해고) 사유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하여 확인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한 경우의 판단 &#9686;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예시&#9687;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349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1943499"></img> ※ 고용보험 상실(이직)사유 구분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중분류 23번 중 ⑦, ⑧, ⑨, ⑩과 중분류 26번 중 ①,②은 제외), ‘1차적’으로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되, 사용자에게 사실관계 확인(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사정에 의한 퇴사 여부) 후 해당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65378;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65379;(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8228;제3항&#822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③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④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8228;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여권 및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65378;행정심판법&#65379;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65378;고용보험법&#65379;에 따르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15조제1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17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하고(제17조제2항), 위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권한과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는데(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제87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65378;행정소송법&#65379;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04조제1항)고 되어 있다. 4)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청구인이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아니 한다고 밝히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887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자진퇴사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대한 확인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있고, 위 공단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확인에 대한 불복은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의 2019. 6. 28.자 처분에 대해 &#65378;고용보험법&#65379;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성을 다투면서 공단의 위 처분에 대한 하자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5. 4.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2명에 대하여 고용허가서(허가기간: 2016. 6. 27. ∼ 2019. 6. 26.)를 발급받았고, 동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6. 24. 위 외국인근로자 2명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는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한 경우로서 권고사직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 상실조회 화면출력물에는 피보험자격 상실일자가 ‘2019. 5. 25.’, 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연장신청일의 약 1개월 전인 2019. 5. 25.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을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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