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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6. 16. 피청구인에게 취업기간만료자인 외국인근로자 2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연장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 권고사직’을 이유로 2025. 6. 24.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내국인근로자의 권고사직은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필수 인력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한바, 청구인이 관계법령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음에도 의견청취 등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이 사건 처분서 등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4. 1.부터 A광역시에서 로라조각 및 도금 제조업을 행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수는 총 25명(내국인 19명, 외국인 6명)이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367807"> </img> 다. 청구인은 2025.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근로자 C는 2025. 5. 1.자로, D는 2025. 6. 14.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각각 상실하였고, 상실사유는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로 되어 있다. 마. 고용노동부의 2023년도 고용허가제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정주화 방지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되, 다음의 허가 요건을 갖춘 사용자의 재고용허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다 음 - ○ 허가 요건 확인(신규 고용허가 요건과 동일)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 고용조정으로 인한 내국인근로자 이직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임금체불이 없을 것(신청일로부터 5개월 이내)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바. 피청구인은 ‘연장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내국인근로자 권고사직’을 이유로 2025.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것, ②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을 구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③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④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3)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재고용 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을 붙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제1항), 신청을 받은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연장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주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등의 사업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청구인은 고용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25. 6. 16.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고용(취업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동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5. 5. 1. 및 2025. 6. 14. 내국인근로자 C 및 D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 등을 사유로 권고사직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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