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02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대구광역시 ○○구 ○○동 4가 11번지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시장 청구인이 2003.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5. 29.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2003. 5. 6. 내국인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23. 다시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사업정지처분(2003. 7. 13. - 2003. 7. 22.)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나이트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으로 내국인을 출입시킬 수 없는 대신 면세주류의 혜택과 특별소비세 13%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주점과 동일하게 특소세를 포함하여 총매출액의 약 46%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협회비도 1000만원을 내었는 바,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하는데 약 1억원이 들어갔으나 외국인전용으로만 운영하다보니 고객수가 적어 적자운영을 면하기 힘든 점, 내국인을 수시 출입시킨 것이 아니고 외국인손님이 적을 때 우연히 내국인의 출입을 허가하다 적발된 것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적자운영을 하던 업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6호나목에 의거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선원 등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을 교부받아 영위하는 관광사업이다. 나.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증을 교부받으면 내국인의 출입이 금지되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주세의 면제)에 의한 면세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고, 공연법 제6조에 의하여 영상물등급심사위원회에서 제정한 관광업소외국인공연추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나,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내국인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고 있고, 세원포착에 따른 세무조사가 두려워 면세주류사용신청을 하지는 않지만 외국인연예인을 무희로 고용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춤을 추게 하고 주점 내 밀폐된 공간에 이들을 동석시켜 영업을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지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다. 청구인은 2003. 5. 9. 23:00경 성명미상의 내국인 2명에게 맥주 2병, 마른안주 등 시가 4만5천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03. 5. 23. 21:25경 성명미상의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이들이 무대에서 외국인연예인과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경찰서 풍속업소 단속반에 적발되었으며, 처분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시 외국인 연예인들의 고용계약문제와 관광협회비 기타 채권채무관계정리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2003. 7. 12.까지 유예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3조, 제6조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34조 1항 및 별표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 확인서 및 자인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행정처분 경고통보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행정처분통보문, 내국인상대영업금지지시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2. 22. 피청구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동 100-1번지에서 "○○나이트"라는 상호로 관광편의시설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지정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3. 2. 25. 청구인 등 16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소 대표에게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선원 등 외국인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 기타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서 외국인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이 업의 지정을 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주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제정한 관광업소외국인공연추천세칙에 의거 외국인연예인(무희 등)을 고용하여 공연할 수 있는 등의 편의가 제공되는 반면 내국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내국인을 출입시켜 면세주류를 제공하고 외국인 무희를 주석에 동석시키는 등의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내국인 상대의 영업금지를 강력히 지시하오니 건전한 영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라며, 이후 시청,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등 관련기관의 단속에 적발될 시 관계규정에 의거 지정 취소 등 강력 행정처분계획이라는 내용의 ‘내국인상대 영업금지지시공문(관광91070-20151)’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5. 9. 23:30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나이트)에 성명미상의 내국인 남자 2명을 출입시키고 맥주 5병과 마른안주 등 시가 4만5천원 상당을 제공하여 판매하던 중 단속반에 적발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3. 5. 23. 21:25경 내국인 성명불상의 7명이 영업장에 입장하여 무대에서 외국인 댄서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적발되었음을 시인한다는 자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마) 청구인은 외국인 무희들의 고용계약문제와 특수관광협회의 가입비, 기타 채무ㆍ채권관계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시행을 7월 12일까지 유예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제출서를 2003. 6.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29. 청구인이 2003. 5. 6. 내국인 2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5. 23. 다시 내국인 7명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사업정지처분(2003. 7. 13. - 2003. 7. 22.)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광진흥법 제6조에 의하면 관광편의시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3조에 의하면, 관할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그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별표2]에 의하면, 위 법 제33조의 규정을 1차 위반한 경우 경고, 2차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부과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을 받은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광진흥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을 하여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은 위 지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인을 출입시키고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관광진흥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관광사업의 경영에 있어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영업행위를 하다가 2003. 5. 6.과 2003. 5. 23. 각각 적발되어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10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지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소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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