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
요지
사건명 외국인 취업활동기간 연장청구 사건번호 2011-00107 재결일자 2011.2.8. 재결결과 각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용자 측의 과실로 청구인이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취업활동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을 고용한 사용자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는 취업활동의 연장을 신청할 권리가 없고, 피청구인에게는 위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내지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2010. 12. 16.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단지 사업주가 법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활동기간연장신청기한을 넘긴 것을 이유로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로 인해 귀국을 해야 할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전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구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당시(2010. 10. 8.) 사업주에게 근로계약만료일 45일 이전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피청구인이 안내하였음에도 사업주는 기한을 넘기도록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취업기간 연장신청은 사용자가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신청권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과 2010. 10. 8.부터 2010. 12. 17.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10. 8. 고용허가신청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으로 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장 대표이사 정○○가 2010. 12. 1. 피청구인에게, 사업장 내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계속 국내에 머무를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0. 12. 6. 피청구인에게, 사용자측의 과실로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한 것은 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에 반한다는 취지의 이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10. 12. 9. 청구인에게, 사용자의 과실로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이 불가하다는 등의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10. 12.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 법령 1)「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근로자는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사용자 측의 과실로 청구인이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취업활동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을 고용한 사용자이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피청구인에게 취업활동의 연장을 신청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취업활동기간의 연장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내지 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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