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408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제주도 ○○시 ○○동 2528-1번지 ○○아파트 102동401호 피청구인 제주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10.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주도 ○○군 ○○읍 ○○리 산32번지외 8필지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권리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청구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항소심에 계류중)이 있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제 소유권자는 청구인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투기목적이 아닌 관광이용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 피청구인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허가를 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결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없다면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허가를 해주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ㆍ회신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1심판결인 제주지방법원의 명의신탁관계존재확인소송판결문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구비서류인 토지거래에 관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 제6조,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피청구인이 허가를 해 주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구외 김○○과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신청서, 허가신청반려문,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질의ㆍ회신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1997. 9. 11. 96가합2077 판결)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일본국적인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1997. 10 .6.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취득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제주지방법원은 판결문(원고: (주)△△/ 피고: 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이 항소하여 위 소송은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다)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은 1997.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확정판결문이 아닌 제1심판결문은 법시행규칙제2조제2항제2호의 구비서류인 “토지거래에 관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질의회신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7.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전제로 한 당사자간의 토지거래에 관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토지거래에 관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에는 매매계약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의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된 계약서, 또는 합의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기판력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제1심판결문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 김○○이 항소하여 항소심에 계류중이어서 이는 확정판결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는 토지거래에 관한 합의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비서류미비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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