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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인토지취득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78 외국인토지취득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로 2가 90-1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7. 1. 2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중국인 화교단체인 ○○화교협회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663-14 토지를 양도하였고, 피청구인이 1995. 2. 17. ○○화교협회에 대하여 위 지번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교협회는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663-14 토지에 대하여 직원숙소용도로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사건 ○○나○○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원고 ○○화교협회, 피고 유○○)에서 원고인 ○○화교협회의 부회장인 기○○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화교협회는 직원숙소용도로 위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처분하여 그 금액을 화교채권자들에게 분배하려고 허가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용도를 위장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는 1995. 2. 17. 행하여졌고, 청구인은 1997. 6.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에관한권리취득허가서(서울특별시장, 1995. 2. 17), 부동산양도확인각서의공증인가서(○○법률사무소, 1987. 1. 2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관한 서울지방법원(1995. 6. 15)과 서울고등법원(1997. 4. 17)의 판결문, 서울특별시 □□구 □□동 663-14의 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7. 1. 22.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663-14 부동산에 대하여 ○○화교협회에 대하여 양도하였으며, 이를 ○○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 제□□호로 공증인가를 하였다. (나) ○○화교협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663-14의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신청하여 1995. 2. 17. 권리취득허가를 받았다. (다) ○○화교협회가 토지에 관한 권리취득허가를 받은 후 청구인에 대하여 각서내용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화교협회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6. 15. 서울지방법원에 원고승소판결을 받았고 1997.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화교협회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이 1995. 6. 15. 행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교협회가 받은 토지에관한권리취득허가가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행한 양도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1995. 6. 15. 이전에 이미 이 건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1997. 6. 30.이고,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1995. 6. 15. 이전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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