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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4-15849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63-4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4.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2. 27. 외국정기간행물배포허가를 취득한 후 △△, ○○ 등을 수입ㆍ배포해 오던 자로서 1971년 및1974년에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위반(1971년 위반사유 : 수입된 ○○를 배포하기 전 피청구인에게 납본하지 아니함, 1974년 위반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 및 의 수입배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차에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입배포업무의 정상이행촉구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허가조건에 위배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71. 5. 1.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와 1974. 3. 5.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허가의 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외국정기간행물인 ○○ 및 △△의 한국수입배포권허가를 받은 자로서 언론통제가 심했던 1970년대 ○○에 박○○ 정권에 불이익하고 김○○씨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기재되자 피청구인은 위 ○○지의 수입배포허가를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은 다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에 대한 수입배포허가도 취소시킴으로써 청구인이 영위하던 외국신문 사업권의 말살을 기도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력히 항의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수시로 진정 등을 피청구인에게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늘 같은 답변이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사유로 납본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는 수입배포업무중단을 들고 있으나 사실은 군사정권 하에서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처분들은 무효이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1년 당시 외국정기간행물은 수입할 때마다 늦어도 배포하기 48시간 전에 당해 간행물 2부를 피청구인에게 납본(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정기간행물로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와 민족고유의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하도록 구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를 납본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이를 배포함으로써 동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에 대한 수입배포허가를 취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를 수입배포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수입배포업무를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수차례 수입배포업무의 정상이행을 촉구하고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구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게 함에 따라 허가조건에 의하여 △△에 대한 수입배포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차례에 걸친 피청구인의 수입배포 업무의 정상이행 촉구 및 경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973. 2. 17. 법률 제25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975. 12. 31. 법률 제2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취하통보 및 의견서 제출요청, 소장, 민원회신, 진정서에 대한 회신, 외국정기간행물 수입배포 정상이행 촉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2. 27. 외국정기간행물 배포허가를 취득한 후 이 건 처분들 전까지 ○○, △△ 등을 수입ㆍ배포하여 왔다. (나) 피청구인은 1974. 2. 26.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배포를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이의 정상화를 촉구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 또다시 아래와 같이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배포를 중단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신속성을 요하는 시사지의 수입배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중단함은 구독자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처사로써 엄중경고하니 1974. 3. 4.까지 수입배포업무를 정상화하고 그간 수입이 중단된 이유를 보고하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품목의 수입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4626921"> </img> (다) 피청구인이 1971. 5. 1. 및 1974.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1980. 8.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1) △△지와 □□지에 대한 수입배포허가취소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아 동 간행물을 수입배포할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지의 수입배포 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수차에 걸쳐 수입배포업무의 정상이행촉구 및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신속성을 요하는 시사지의 구독자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히게 됨에 따라 허가조건에 의거 동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2) ○○지에 대한 수입배포허가취소는 청구인에게 1970. 12. 21. 공문(출판 1028-20789)으로 통보한 바와 같이 구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피청구인에게 납본하지 아니하고 사전배포함)하였기에 동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품목의 허가를 취소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02구합28583)에 대하여 2002. 11. 22. 구두로 소취하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12. 20. 이 건 처분들에 대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으나 2004. 4. 9. 기각결정되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1973. 2. 17. 법률 제25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정기간행물의 수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시마다 늦어도 그 배포하기 48시간전에 당해 정기간행물 2부를 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보부장관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70년대 언론탄압을 목적으로 행한 이 건 처분들을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는바, 처분의 무효란 처분의 외형은 존재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들 당시 청구인이 외국정기간행물을 수입ㆍ배포함에 있어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입ㆍ배포업무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업무의 정상이행을 촉구하는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구 외국정기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여 허가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0여년 전인 당시의 외국정기간행물 수입배포정책과 비교하여 많이 변화된 현재에 이르러 당시의 처분내용 및 과정을 살펴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들을 행함에 있어 그 내용 또는 과정 등에 개재된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이를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들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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