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4 외부회계감사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번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2. 8.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청장 및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에게 ○○동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 청구가 2002. 4. 1. 피청구인에게로 이첩되어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4. 15. 청구인에게 ○○금고법의 규정상 외부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의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서빙고동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이△△ 등은 결산책자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위 금고를 부실화시켜 오던 중, 동 금고의 회원으로 있던 청구인이 이를 보다 못해 경찰에 고발을 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는 바, 청구인의 결백함과 위 금고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련법규에 의거 ○동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고법의 규정상 피청구인이 위 금고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해 금고의 경영공시결과를 분석한 ○○금고연합회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한 점, ○○금고 회원의 경우는 별도로 ○○금고법의 규정상 재적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서를 2002. 4. 17.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청구인은 2002. 8. 26.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들 중에 피청구인의 위 처분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이 건 통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반증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동생인 위 이□□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2. 4. 17.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 점,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자료들 중에 위 처분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도 뒷받침되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4. 17.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