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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금후납우편물의발송일자기재신청이행청구

요지

사 건 97-02024 요금후납우편물에 대한 발송일자 기재신청 이행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35-6 피청구인 정보통신부장관 청구인이 1997.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요금후납우편물에 발송일자를 기재하여 수취자에게 송달하게 하여 국민이 발송일자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3. 22. 요금후납제도는 우편물마다 우표를 첨부할 경우 소요되는 부대경비와 우편물 접수 및 발송 과정에서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우표가 첨부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발송일자를 날인하여 수취자에게 송달하므로 송달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우편물 보관시 추후에 기념증거가 될 수 있으며 기타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요금후납우편물에 대하여서도 발송일자를 기재하여 송달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요금후납우편물에 대하여서도 발송우체국에서 직접 발송일자를 날인하거나 우편물 발송인이 발송일자를 기재하여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같은 행정청의 구체적인 법집행인 처분에 대한 취소ㆍ변경ㆍ확인을 구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처분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바, 우편물의 접수 및 배달과 관련한 국가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행정청의 처분이 아니라 대등한 양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처분이라고 보여질 행정청의 외견상 행위도 없는 부적격한 청구일 뿐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는 청구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4조제3호 나. 판 단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요금후납우편물에 발송일자를 기재하여 수취자에게 송달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발송일자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청원을 피청구인이 받아들이도록 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의 희망사항으로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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