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938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신 ○ ○) 경상남도 ○○시 ○○동 85번지 대리인 정 ○ ○(청구인의 사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0.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청구외 이○○이 전자부품의 피막처리를 하던중 재해를 입고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위 이○○을 청구인 소속 재해자로 요양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 화학조에서 피막작업을 하던 위 이○○은 작업중 2000. 1. 10. 갑자기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경추간판탈출증으로 판정되어 2000. 4.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2000. 4. 18. 피청구인이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는 바, 위 이○○은 퇴근후 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해 왔으며 1999. 11월경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해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피재자인 이○○의 재해와 관련하여 피재자의 업무내용, 의료기록, 의학적 자문 등을 통하여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재해라 판단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결정통지서, 진단서, 진술서, 업무상재해여부 및 소견조회 회신, 고소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피재자 이○○은 1986. 8. 13. ○○(주)에 입사하여 도금반(피막처리)에 근무하고 있으며, 주작업내용은 각종 전차부품의 피막처리를 위하여 철망에 부품을 담아 피막처리한 후 다시 집어내는 작업이다. (나) 2000.4. 14.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0. 1. 10. 14:50경 크로메이트 작업장내에서 60704070 SUPPORT ASSY' 3EA를 도금바구니에 집어넣던 중 2EA가 붙어 떨쳐내기 위하여 다시 올리던중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중기 생산부 도장반 화학조 조장 청구외 정△△의 경위서에 의하면, 위 이○○은 1986. 8. 13.입사하여 사고전까지 계속 화학조에서 피막작업에 종사하였으며, 사고전까지 목이 아프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고 1999. 11월경 동서와 싸웠다고 하였으며 2000. 1. 10. 14:50경 작업중 어깨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고소장 및 휴직원에 의하면, 1999. 11. 11. 위 이○○은 동서 청구외 조○○과 다투던 중 “좌측 제5수지 추지손상(수지신전건파열)”의 상해를 입고 1999. 11. 16부터 11. 30.까지 휴직한 바 있다. (마) 업무상재해여부 및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대학병원 소속 청구외 송○○ 교수는 각종 내용을 참고로 판단할 때 경추문제는 이 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내용상 물건을 손으로 들다가 목에 충격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요양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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