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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28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술(주) (대표이사 신 ○ ○) 경기도 ○○시 ○○동 1274-5 ○○공단 3다 717호 대리인 공인노무사 홍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0.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대만 ○○사로부터 열교환기 제작주문을 받아 작업의 일부를 ○○산업(주)와 아주○○에 각각 하청을 주고 청구인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1999. 1. 18. 아주○○의 근로자에 의하여 ○○산업(주)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허○○가 재해를 입어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허○○를 청구인 소속 재해자로 요양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하청받은 ○○산업(주)이 수행하는 일은“FS-811 M/EX-28 SETS" 제작에 따른 현도, 절단, 성행, 용접, 제단, 내ㆍ외부 산처리, 수압 TEST 및 출하전까지의 작업이지 완성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의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 볼 수 없어 보험가입자(사업주)를 청구인이 아니라 ○○산업(주)로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공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주) 소속 근로자들은 ○○산업(주)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고, 임금도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피청구인 소속의 △△지사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산업(주)을 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다.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는 하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일부 하청을 준 업체가 사업자 등록도 하지않고 원수급업체의 작업지시 및 지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등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고 판단되며, 기계제작과 관련한 도급관계에서는 피청구인도 그동안 관행적으로 원수급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산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하는 작업은 청구인으로부터 설계주문에 의하여 청구인의 공장에서 작업의 전량을 제작하고, 제작되는 제품외에는 별도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주자재를 청구인에서 제공받고 있으므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수급업체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처럼 도급받은 형태가 반드시 어떤 품목의 완성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일정한 유기적 경영활동의 실체와 임금 지급여부만을 기준으로 법 제9조제1항을 판단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사업주 조력의무 이행통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산업(주) 사이에 1998. 9. 24.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FS-811 M/EX-28 SETS”, 계약기간은 “1998. 9. 20. ~ 1999. 1. 20.”, 공사범위는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8. 9.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산업(주)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허○○는 1999. 1. 18. 15:00경 경기도 ○○시 소재 ○○단지내 청구인의 공장내에서 아주○○ 용접사 강석현(사고당시 크레인 운전자)이 카고에서 크레인으로 셀카바(중량 1.5톤)을 이송중 작업중이던 허○○를 크레인 와이어에서 셀카바가 이탈되면서 떨어져 재해자 허○○의 목, 어깨, 허리, 골반, 발목을 강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 4급 김○○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조사자 의견란에 의하면, “소속사업장인 ○○산업의 원수급업체인 청구인의 작업장내에서 발생된 재해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수급업체인 청구인을 보험가입자(사업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1999. 10. 6. 청구인에게 한 사업주 조력의무 이행통보에 의하면, “1999. 1. 18. 청구인의 작업장에서 재해를 입은바 있는 ○○산업(주) 소속 근로자 ”허○○“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에 대한 보험가입자 적용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를 한 결과 청구인이 동 사업의 원수급인으로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어 재해자가 임의 신청한 요양신청서에 대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사업주의 조력)에 따라 1999. 10. 9.까지 확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 요양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9. 10. 14. 청구외 허○○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있는 바, 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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