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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38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95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오○○이 2002. 6. 26. 16:00경 재해를 입은 후 2002. 7. 16. "요추부 염좌"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02. 7. 20.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추가상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2002. 9. 4. 요양(추가상병)급여 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위 오○○의 소속회사인 청구인이 2003. 5. 13.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오○○이 재해를 당한 회사 주차장은 바닥이 수평상태여서 힘으로 차를 미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힘만 가하면 되는 정도임에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요추가 탈골 되었다는 위 오○○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위 오○○의 초진 병명이 "요추부 염좌"였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오○○에 대한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급여를 승인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으로 규정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요통인정기준 중 가항 (1)의 규정을 보면 "통상의 동작과 다른 동작에 의해 요부에 급격한 힘의 작용이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으로 가하여져서 발생한 요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피재근로자는 재해발생 이후 정밀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건강보험수진내역 조회결과 2001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항강증’으로 한의 진료를 받은 기록 외에 과거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이후 정밀검사를 통하여 추가상병이 확인되어 추가상병 신청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외 오○○은 청구인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서 2002. 6. 26. 16:00경 차고지에서 배차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 ○○바 ○○호 차량을 밀어서 이동시키던 중 허리가 삐끗하는 재해를 입고, 2002. 7. 16.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치료하던 중 2002. 7. 20.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이 "요추추간판탈출증"과 재해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2002. 9. 4. 요양급여(추가상병)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3. 5. 13.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요양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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