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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8628 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면 ○○리 202번지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46-14번지 ○○빌딩 4층)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조○○이 2003. 6. 6. 10:00경 재해를 입은 후 2003. 7. 3. "우측 족부 무지 압궤손상, 우측 족부 무지원위지 골절"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7. 22. 위 조○○을 청구인의 소속 근로자로 하여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이 2003. 8. 30.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법인으로서, 전북 ○○시 ○○면 ○○리 513번지 소재 군산비행장 내에서 군산활주로유도등진입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에서 철골제작 및 시공에 관한 공사는 청구외 ○○토건유한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는 바, 이 건 피재자인 위 조○○은 청구인의 근로자가 아니라 위 ○○토건유한회사의 근로자라는 점, 위 조○○이 재해를 입은 장소는 위 ○○토건유한회사의 작업장으로 동 작업장은 위 군산활주로유도등진입공사 현장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소재하고 있어 이는 청구인의 관리권 밖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을 청구인의 근로자로 하여 산재요양급여결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위 조○○에 대하여 위 조○○을 성일토건유한회사의 근로자로 하여 산재요양급여결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건설공사도급의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작업상 편의 등의 사정으로 원수급인의 작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부품이나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처럼 부수적인 것이거나 하도급 받은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의 작업장과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이 아닌 곳에서 작업을 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피재근로자의 소속 사업장을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위 조○○은 위 ○○토건유한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3. 6. 6. 10:00경 위 ○○토건유한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작업을 하다가 오른 쪽 엄지발가락이 눌리는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7.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7. 22. 위 조○○에게 사업주를 청구인으로 하여 요양급여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2003. 8. 3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동조제5항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요양급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불복이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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