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446 요양급여비용환수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가정의원 구 공동대표) 경기도 ○○시 ○○구 ○○동 150-6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인이 2003.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정○○과 공동대표로 있었던 ○○가정의원에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인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비용 1,188만9,45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12. 17. 위 ○○가정의원의 원장에 대하여 1,188만9,450원의 요양급여비환수통보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년 5월 당시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발급되지 않아 1999. 5. 21. 위 정○○이 개설한 ○○가정의원에서 고용의사로 종사하였고, 이후 2002. 11. 18. 비로소 청구인 명의로 ○○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하였으므로 의료기관허가 및 신고대장에 청구인의 이름이 대표자 명의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1987년 캐나다 국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의료기관개설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의료법 제5조제3호의 규정은 의사의 면허에 관한 규정이지 의료기관개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당시 외국인 신분이었던 청구인이 의료기관개설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5. 21.부터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가정의원에서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3. 12. 16. ○○가정의원의 원장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부당행위가 있을 당시에 청구인은 ○○가정의원의 공동대표였으나,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은 ○○가정의원과 무관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나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의료법 제5조제3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1987. 2. 28. 의료법 제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이고, 1999. 5. 13. 위 정○○과 함께 ○○가정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위 정○○과 공동명의로 청구외 ○○시장에게 의료기관개설신고를 하여 위 ○○시장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이 건 현지조사 이후인 2002. 12. 9. ○○가정의원의 대표자를 정○○, 장○○에서 정○○으로 변경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동 요양기관의 개설자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정○○과 공동대표로 있었던 ○○가정의원에서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하원세프라딘주를 0.25v, 0.33v, 05v을 사용하고 1V를 사용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총 1,188만9,4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보험자인 피청구인에게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03. 12. 17. 위 ○○가정의원의 원장에 대하여 1,188만9,450원의 요양급여비용환수통보처분을 한 사실, 2002. 12. 9. 위 ○○가정의원의 개설자가 정○○, 장○○에서 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된 사실, 청구인이 2002. 11. 18. ○○가정의학과의원을 개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은 ○○가정의원의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어떠한 처분이나 통보를 개별적으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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