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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848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8-33 대리인 ○○종합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문○○) 피청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1.부터 1999. 11. 30.까지 실제 진료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 진료일자와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에게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30. 청구인에 대하여 9,406만 5,870원의 요양급여비환수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정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지적에 따라 검찰이 청구인의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109만 9,330원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한 점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부과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의신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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