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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급여 승인처분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근로자 A(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감시 업무를 하던 중 2024. 12. 30.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5. 2. 7. 피재자에 대한 요양급여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재자는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25. 1. 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2. 7. 피재자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문에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40조, 제103조제1항·제5항, 제104조,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되, 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른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불복절차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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