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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급여 신청서류 반려 통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2. 25. 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자 요양급여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6. 18. A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 2025. 6. 20. 추가상병(재요양)으로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회송 결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25. 6. 23., 2025. 7. 8. 2차례 ‘심의의뢰 사건 회송에 따른 추가 자료 요청’ 제목의 문서로 서류보완을 요구한 후 2025. 7. 2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민원서류 반려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차례 청구인에게 ‘민원서류 반려요청서’를 요구하여 거부하자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데, A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회송됨에 따라 서류 처리 불가능’이라는 이유만 제시할 뿐, 피청구인의 입장에서 처리 불가에 대한 이유 또는 서류의 보완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반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위법·부당하고,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초 요양급여 신청의 인정기준과 추가상병 신청 시 인정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07조 민원 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민원 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통지서, 서류보완 요청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2023. 9. 13.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극상근, 극하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요양(2025. 4. 4. 기한) 중이던 2024. 4. 2. 피청구인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추가상병(재요양)으로 신청하였다가 2024. 4. 11.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2024. 12. 20.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2024재결제***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 2. 25. 피청구인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견갑하근)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25. 6. 18.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의뢰를 하자, A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5. 6. 20. 다음의 내용으로 ‘판정위원회 심의대상 비해당으로 회송 결정함’으로 답변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9927"></img> 다. 피청구인은 1차로 2025. 6. 23. 청구인에게 ‘심의의뢰 사건 회송에 따른 추가 자료 요청’제목의 문서를 발송하였는데, 본문에는 ‘우리 지사가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와 관련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하여 심의의뢰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위 나항의 표와 동일) 회송되어 추가 자료를 요청하니 2025. 7. 2.(수)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람’의 내용이, 요청자료에는 ‘민원서류 반려요청서’가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차로 2025. 7. 8. 청구인에게 ‘심의의뢰 사건 회송에 따른 추가 자료 요청(2차)’ 제목과 위 다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5. 7. 23.까지 회신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2025. 7. 25.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으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1199929"></img>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등 참조). 2) 민원법 제22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07조를 종합하면, 요양급여 등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처리 불가한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반려한 이 사건 통지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원법령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 등으로 민원문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인이 보완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5. 6. 20. 추가상병(재요양)으로 처리할 사항으로 회송 결정함에 따라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추가상병(재요양) 신청으로 다시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2025. 6. 23., 2025. 7. 8. 2차례 문서를 통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의 처리 불가 이유를 제시하면서 2025. 6. 23.부터 2025. 7. 23.까지 서류보완 기간 60일을 부여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후속 대응 등이 없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바, 민원법에 따른 이 사건 통지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통지를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심의거부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주장하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복절차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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