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2-09957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678-9번지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안 ○ ○)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7. 27.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6,19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1. ○○의원을 개설하고 위 의원을 운영해 오다가 노환과 지병으로 위 의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어 2001. 12. 12.자로 위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일체를 청구외 곽○○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위 의원의 폐업신고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2. 6. 4.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양기관 업무정지 40일 또는 5,000만6,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미 위 의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연히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줄 알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은 현재 노환과 지병으로 폐업신고된 위 의원을 다시 개설하여 운영할 수 없어 이 사건 과징금을 감당할 자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의원에 대하여 2001. 9. 13.부터 2001. 9. 15.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여 ○○공단으로부터 1,871만6,8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청구인이 이미 ○○의원을 폐업한 상태여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더 이상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업무정지처분을 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17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폐업사실증명원,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1. 9. 15.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진자들에게 투여한 의약품의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 사용한 의약품의 양을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하나 수진자들에게 실제 사용한 의약품의 양보다 증량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게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실제는 검사를 1회 실시하였으나 2회 실시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6. 4.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4194277"></img> ※ 과징금 산출근거 - 부당금액에 대한 과징금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1. 6. 30. 이전 및 2001. 7. 1. 이후 진료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산출함. - 산출내역 : (9,207,780원×1.3) + (9,509,020원×4) = 50,006,190원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7. 청구인에 대하여 5,000만6,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월평균 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2%이상 ~ 3%미만인 경우에는 4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하되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17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으로 하고,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 10일마다 총부당금액의 10%를 가산하되, 그 초과일 중 10일 미만의 단수는 10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동 과징금 부과기준은 2001. 7. 1.자로 현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변경․시행되었으며, 변경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진자들에게 실제 사용한 의약품의 양보다 증량하여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월 평균 부당금액이 311만9,466원이고, 부당비율이 2.86%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의하여 위 ○○의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40일이 되며, 위 규정에 따라 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에 그 금액은 5,000만6,190원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당시 이미 위 의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연히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줄 알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징금을 감당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인지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달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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