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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2-10759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6-1006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2.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진료를 받은 자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과다징수하고, 보험자에게 미실시 검사료와 처치료를 청구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8228;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1,752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의 대상자로 되어 있고, 그 내용란에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59일(또는 과징금 17,520,000원)”로 되어 있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된 처분인 업무정지처분으로 확정될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 중에서 임의결정한다는 것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업무정지기간(59일) 동안 청구인 병원의 순소득은 700~8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과징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1,752만원이 부과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또한 청구인이 과징금 분납신청을 한 것은 과징금부과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이미 과징금부과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일단 분납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험자에게 미실시 검사료와 처치료를 청구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8228;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청구인에게 보내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희망하는 처분을 기재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8228;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17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기관 일반현황, 청구인의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요양기관 일반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원”(서울특별시 ○○구 ○○동 1598-3)은 1982. 8. 4.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2002. 1. 3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 등에게 부비강세척(자-108), 이관부지법 또는 카테타법(자-566)을 실제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비용(처치료)으로 청구하였고, 청구외 임○○ 등에게 청력검사(나-636-가)와 부비강입구부경검사(나-755)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비용(검사료)으로 청구하였으며, 청구외 남○○ 등에게 법정 본임부담금 외에 추가로 별도금액을 징수하였고, 청구외 김○○ 등에게 심야적용시간[평일 20시(토요일 15시)~익일 9시]이 아닌 시간에 진료하고 심야가산진찰료를 청구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8. 23.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업무정지기간 및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8476833"></img> ※ 과징금 산출근거 - 부당금액에 대한 과징금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의 개정에 따라 2001. 6. 30. 이전 및 2001. 7. 1. 이후 진료비 지급분을 기준으로 산출함. - 산출내역 : (1,298,400원×1.5배) + (3,114,480원×5배) = 17,520,000원 (라) 피청구인이 2002. 8. 23.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에 의하면, “2.부당금액에 따른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보건복지부장관)”로 기재되어 있고, “5.처분하고자 하는 내용”란에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59일(또는 과징금 17,520,000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은 2002. 9. 12.까지로 되어 있고, 의견제출서의 “3.의견”란에는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중 희망하는 처분을 기재”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의견제출서에 아무런 의견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서명만 하여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8228;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1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2. 10. 31. 의원경영이 어려워 과징금 일시납은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분납신청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8228;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8228;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 5% 미만인 경우에는 5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1. 6. 30. 대통령령 17285호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으로 하고,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 10일마다 총부당금액의 10%를 가산하되, 그 초과일 중 10일 미만의 단수는 10일로 본다고 되어 있다(동 과징금 부과기준은 2001. 7. 1.자로 현행의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변경&#8228;시행되었으며, 변경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험자에게 미실시 검사료와 처치료를 청구하는 등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8228;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으며, 월 평균 부당금액이 73만 5,480원이고, 부당비율이 7.79%로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기준에 의하여 위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59일이 되며, 위 규정에 따라 이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경우에 그 금액은 1,752만원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 건 청구를 하면서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과정에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중에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충분한 안내도 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이를 임의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8228;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업무정치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재량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이 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의 제목란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었지만 의견란에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중 희망하는 처분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아무런 의견도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밑에 서명만 하여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달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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