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9. 7. 3.부터 2016. 2. 22.까지 ○○○내과의원(이하 ‘종전 의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2016. 3. 7.부터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자로, 피청구인은 2016. 8. 29.부터 2016. 9. 3.까지 종전 의원(조사대상 기간 : 2013. 7. 1. ~ 2016. 2. 22.) 및 이 사건 병원(조사대상 기간 : 2016. 3. 1. ~ 2016. 6. 30.)의 요양급여비용 청구현황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이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82,455,9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24. 청구인에게 6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1월 승소하였고, 피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0. 12. 24. 기각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22. 3. 31. 청구인에게 206,139,83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제시하는 건강검진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부당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종전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고 합리적인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는데, 피청구인이 2022. 3. 31.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도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어 2016. 8. 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99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6. 6. 30. 대통령령 제27296호로 개정되어 2016.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별표 5 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2022.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7. 3.부터 2016. 2. 22.까지 종전 의원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후 2016. 3. 7. 이 사건 병원을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6. 7. 우리 위원회에 종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8. 12. 4. 기각되었으나, 서울행정법원에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9. 11. 28. 승소하였고, 2020. 12. 24.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950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950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9507"> </img> 다. 피청구인은 2022. 3.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7771"> - 다 음 - </img> 라. 위 다.항의 이 사건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77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21257775"> - 다 음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국민건강보험법」제98조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르면,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은 월평균 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 320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처분기간은 60일로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 기준은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2배, 업무정지기간이 10일을 초과하여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3배, 30일을 초과하여 5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하되,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구「국민건강보험법」제9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입원실, 응급실, 집중치료실, 수술실, 인공신장투석실, 장애인재활치료실, 방사선치료실과 같은 특수진료시설 중 하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으로서 업무정지처분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제1호가목),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 인 경우(제2호나목),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2호다목)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제2조제3항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제98조 및 제99조, 「의료급여법」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초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18. 12. 4. 종전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2018. 6. 7.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고, 이후 행정소송 과정에서도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종전 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하며,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 기존의 처분 사유를 부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 처분에 대한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종전 의원과 이 사건 병원이 진료 과목, 인력, 매출 규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종전 의원을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사유로 하여 종전 처분과 같은 기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 사건 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고시 제2조제1호가목 또는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여 합리적인 균형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한 점, 이 사건 고시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였거나, 법인이 개설한 요양기관이 대표자의 인격이 변경되어 처분 대상기관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없어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5]의 업무정지처분 기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총 부당금액은 82,455,930원으로 월 평균 부당금액이 2,290,442원, 부당비율이 4.39%로 업무정지 60일에 해당하여, 과징금은 총 부당금액의 5배인 412,279,650원이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제2조제3항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하여 206,139,830원을 부과한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도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감경할 때에도 최대 감경할 수 있는 범위를 2분의 1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환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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