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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에서 ○○○○의원(현재 폐업,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로, 청구인이 10일(2019. 1. 16.부터 2019. 1. 25.까지)의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5. 27. 청구인에게 488만 9,250원의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 10. 23. 피청구인으로부터 10일(2018. 4. 23.부터 2018. 5. 2.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었는데, 그 후 오랫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어 업무정지가 다시 시작된 줄 전혀 알지 못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서를 수취 거절하여 특별송달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취 거절한 사실이 없으며, 피청구인이 업무정지에 관해 전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 알리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사건(2018-534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되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8. 14.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결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며, 청구인의 반복적인 수취거절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2019. 1. 15. 재결서가 특별송달 되었는바, 결국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2019. 1. 16.부터 2019. 1. 25.까지(10일) 속개되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쟁송을 진행함에 있어 집행정지에 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업무정지 기간 동안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별표 5 행정심판법 제48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정지처분서, 집행정지 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송달내역, 사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2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 당일 한꺼번에 2 ~ 4건의 원외처방전을 발행ㆍ교부하여 준 후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7. 10. 23. 청구인에게 10일(2018. 4. 23.부터 2018. 5. 2.까지)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1.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2018-534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한 후 2018. 1. 23.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집행정지 2018-220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집행정지 신청)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8. 4. 17.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 4. 19. 집행정지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는 2018. 8. 14.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하고 2018. 8. 16. 09:01:49경 청구인의 휴대전화(010-9XX1-1XX9)로 ‘귀하의 심판청구(201805349)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재결서 송달은 2주 가량 소요되며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령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라고 문자 안내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업무정치처분 취소청구의 재결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를 우편송달하면서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3차례(2018. 8. 30. 11:08:31 / 2018. 9. 13. 09:18:26 / 2018. 10. 15. 17:56:27)에 걸쳐 ‘귀하의 청구(201805349)건에 대한 우편 재결서가 발송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재결서는 모두 반송되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3949"> 다 음 - ○ 송달내역 </img> 마. 우리 위원회는 2019. 1.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결서를 등기우편으로 특별송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6. 24.부터 2019. 7. 12.까지 이 사건 의원을 대상으로 2019. 1. 16.부터 2019. 1. 25.까지(10일)의 진료내역에 대해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7. 10.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511"> 다 음 - </img> 사. 청구인은 2019. 10. 26.경 이 사건 의원을 폐업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처분의 사전통지를 거쳐 2021. 5.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49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317499"> 다 음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월평균 부당금액이 80만원 이상 160만원 미만으로서 부당비율이 4%이상 5% 미만이면 업무정지기간을 55일로 하되, 부당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한다(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고 되어 있고, 과징금은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ㆍ제5항 및 제99조제1항ㆍ제9항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후 5년 이내에 법 제9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같은 항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2배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과징금은 총부당금액의 5배를 넘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2) 「행정심판법」 제48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3) 「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에 따르면,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87조 및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르면,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오랫동안 아무런 통보가 없어 업무정지가 다시 시작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재결서를 수취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는 2018. 4. 17.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나 2018. 8. 14. 최종적으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후 우리 위원회는 2018. 8. 16. 09:01:49경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귀하의 심판청구(201805349)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재결서 송달은 2주 가량 소요되며 재결의 효력은 재결서 수령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라고 문자 안내하고, 2018. 8. 30., 2018. 9. 13. 및 2018. 10. 12.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결서를 우편 발송하면서 각 재결서 우편 발송일마다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이 사건 재결서의 우편 발송사실을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2018. 8. 31., 2018. 9. 13. 및 2018. 10. 16.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재결서를 모두 수취 거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통보가 없어 업무정지가 다시 시작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수취 거절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우리 위원회가 2018. 4. 17.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면서 집행정지의 종기를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로 정하였고, 여기서 ’재결이 있을 때까지‘란 ’재결의 효력이 생길 때까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심판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재결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재결서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86조제3항 및 제187조에 따라 특별송달 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89조의 발신주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날인 2019. 1. 14.에 이 사건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정지 종기일은 2019. 1. 14.로서, 청구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2019. 1. 15.부터 다시 시작되어 2019. 1. 24.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1. 16.부터 2019. 1. 25.까지 요양급여를 실시하여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국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19. 1. 15.부터 2019. 1. 24.까지’의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2019. 1. 16.부터 2019. 1. 25.까지’의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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