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64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유○○(○○정형외과의원 대표) 경기도 ○○군 ○○읍 ○○리 392-13 ○○아파트 1-1002 (송달주소 : 경기도 ○○군 ○○읍 ○○리 107-21)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7.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3. 3. 24. ~ 2004. 3. 24.)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2003. 3. 19. 1년(2003. 4. 11. ~ 2004. 4. 10.)의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9. 10.경에 청구인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1. 3. 28.에 피청구인 소속기관인 ○○평가원에서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2001. 7. 4.부터 2001. 7. 7.까지 청구인 병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또 다시 피청구인이 2001. 11. 12. 현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는 바, 그 당시 청구인 병원에는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유족들의 계속되는 항의와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어수선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잦은 현지조사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한편, 현지조사를 잠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현지조사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곧바로 현지조사거부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처분들로 인하여 청구인이 평생을 다하여 온 병원을 폐업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점 등 감안하면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잦은 현지조사를 받아 이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년여 전에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청구인이 γ-GTP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으로 하는 등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어 이의 시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평가원의 확인심사는 청구인이 청구한 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본연의 업무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점검 또한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미 지급받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피청구인의 현지조사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당시 청구인은 환자가 사망하여 어수선하였다고 하나, 이 또한 청구인의 업무추진상 발생되는 통상적인 일로 현지조사를 거부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당시 현지조사요원들이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임을 청구인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현지조사가 필요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다음 현지조사에 응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고, 현 시점에서는 현지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다. 이에 현지조사요원들은 조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병원에서 철수하였음에도 청구인은 현지조사를 잠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현지조사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기관일반현황, 현지확인통지서, 의료기관 점검지시서, 조사명령서, 확인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1. 1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19.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요양급여 제반사항 대한 현지조사에 있어, 약 2년전에 현지조사를 받았고, 또 2001년 3월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확인심사를 받았는 바, 이에 너무 잦은 현지조사로 인한 의원업무차질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반드시 현지조사가 필요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후, 현지조사에 응할 것이며, 현시점에서는 현지조사에 임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1. 11. 10.자 조사명령서에 의하면, 청구인 병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2. 11. 12.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의 조사를 명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청구인이 서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7. 및 2003. 3. 19.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에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소속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3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에게 이례적으로 잦은 현지조사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한편, 현지조사를 잠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현지조사요구를 확정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공무원이 청구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01. 11. 12.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겠다는 피청구인의 2001. 11. 10.자 조사명령서를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은 너무 잦은 현지조사로 인한 의원업무차질과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반드시 현지조사가 필요한지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후, 현지조사에 응할 것이고, 현시점에서는 현지조사에 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조사를 거부하였으며 2001. 11. 19.자 확인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부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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