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03-05957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변경청구 청 구 인 박 ○ ○(구 ○○한의원 원장) 경상북도 ○○시 ○○동 540-1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67-21 ○○한의원) 대리인 청구인의 부(父) 박◎◎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6,104만6,000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208일(2003. 3. 27. ~ 2003. 10. 20.)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구 ○○한의원(이하 "○○한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위반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6,104만6,000원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와 같은 위법사실은 모두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1. 7. 10. ~ 2001. 11. 16.까지 ○○구치소 등에서 수용됨에 따라 2001. 7. 20. ~ 2002. 12. 30.까지 163일간 요양기관을 자진휴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사법처리를 받고, 부당금액에 대하여 공탁하여 보험자에게 이미 전액 반환하였는 바, 국민건강보호법 제85조는 그 입법취지와 목적으로 보아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적용함이 마땅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사건 발생 2년만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그동안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청구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63일간 자진 휴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기간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진 휴업은 피청구인의 행정처분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자진 휴업한 기간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다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한 23개월 동안의 부당행위 중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형벌은 행정처분인 이 건 처분과는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당금액을 환수한 것은 민법상 부당이득의 성격으로 당연히 원상회복 되어야 할 금액을 환수한 것이므로 부당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계류중에 있었는데,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처분함이 상호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렸고, 또한 23개월분이나 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도 준수하여 처분을 하기 위하여 처분기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므로 처분기간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1항, 부칙 제15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61조, 별표 5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확인서, 공탁서, 벌과금 납부 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7. 경상북도 ○○시 ○○동 540-1번지에 ○○한의원을 개설하였다가, 2003. 2. 27.자로 자진폐업하였으며, 2003. 2. 17. 서울특별시 ○○구 ○○동 167-21번지 3층에 ○○한의원을 개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1. 1.부터 2000. 12. 31.까지 의료보험(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진자를 진료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내원하지 않은 날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비용 1억6,104만6,000원을 보험자 등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3. 30. 본인의 사정으로 인한 부당청구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2001. 7. 10. 구속되었고, 2001. 7. 16.부터 11. 16.까지 ○○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라) 대구지방법원(제2형사부)은 청구인이 2년여에 걸쳐 매월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행위(사기)에 대하여 2001. 11. 16. 벌금 2,0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벌금에서 구금일수(재정통산 63일, 법정통산 66일, 1일 환산액 6만원)를 금액으로 환산한 액수를 제외한 1,226만원을 2002. 3. 25. 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1. 7. 20. ~ 2001. 12. 30.까지 자진휴업하고, 이를 영천시보건소장에게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이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액 중 1억1,105만1,81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1. 8. 14.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공탁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1. 8. 23. 이를 출급하였으며, 2001. 8. 23. 5,000만원을 공탁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1. 8. 29. 이를 출급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보험법(제29조, 제35조 등) 및 국민의료보험법(제27조, 제39조 등)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보험자 등에게 요양(분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등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3. 3. 12. 청구인에 대하여 208일(2003. 3. 27. ~ 2003. 10. 20.)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 바, 행정처분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98765021"> </img> ※업무정지기간은 99. 7. 1. 이후 (청구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년여에 걸쳐 매월 진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허위 조작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고,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2001. 7. 20. ~ 2002. 12. 30.까지 163일간 자진 휴업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설사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과정에서 구금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위 기간동안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인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게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의적 의사에 의하여 휴업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진 휴업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이미 사법처리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은 그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함이 마땅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헌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동일한 사유로 형벌을 이중으로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형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제85조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정지처분 등을 하도록 규정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사건 발생 2년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이 요구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관련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고, 그동안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고, 부당이득의 환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적발시로부터 다소 늦게 행하여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견해가 소극적으로라도 표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