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A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7. 9. 및 2018. 7. 10. 두 차례에 걸쳐「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2019. 6. 4. 1년간(2019. 9. 9. ~ 2020. 9. 8.)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간호조무사 이○○(이하 ‘이 사건 간호조무사’라 한다)은 2017. 3. 16.자로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하였으나 퇴사일 이전인 2017. 3. 15.부터 다른 병원(○○외과)에 취업하여 이중취업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담당자와 상의하여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퇴사일을 2017. 3. 14.로 정정신고 하였으며 이로 인한 간호등급에는 이상이 없다는 담당자의 조언에 따라 정정신고 한 것이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2017년 2분기 간호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를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입원 수용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의료사고 없이 정직하게 운영해왔으며,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을 폐업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명령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 4. 17.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간호조무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자격정보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확인을 요청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6227"></img>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 6. 27.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위 가항에 대한 점검결과 착오신고가 확인되었음을 안내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6431"></img>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 6.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현지조사를 의뢰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16455"></img> 라.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5.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및 ‘조사명령서’를 발부하였는데, 동 조사명령서에는 조사대상 기관, 선정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대상기간, 제출자료, 조사자가 적시되어 있고, 동 명령서 하단에는 자필로 ‘대표자 사실확인서와 같은 사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합니다(위임을 받은 자 2018. 7. 9. 신○○)’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2018. 7. 9. 및 2018. 7. 10.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8. 7. 9.자 확인서  본인은 2018. 7. 9.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진 보건복지부 실질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자 합니다. 본원(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 하향조치의 귀책사유가 본원에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1. 본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송한 공문을 수신한 후 퇴직자 이○○(이 사건 간호조무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18. 5. 10.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에게 본 사안에 대해 질의한바, 퇴직날짜를 2017. 3. 16.에서 2017. 3. 14.로 날짜변경을 하여 재제출하고 또한 날짜변경을 해도 등급하향 조정 없이 기존 간호등급이 유지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2. 금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한 실질조사 팀은 2017. 6. 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본원으로 발송했다는 공문 사본(공문 접수 사실 없음. 지금까지 누락 건 없음)을 제시하며 퇴사자 이○○의 2일간 이중취업으로 간호등급이 하향되었기 때문에 청구금액의 삼개월분의 환수 및 5일간의 정밀 실사 시행을 통보 받고 부당한 처사라 판단되어 실사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3. 점검결과 안내 ‘점검결과 처리방안’에 보면 변경된 등급으로 추후 정산예정이라 했는데 정밀실사는 억울합니다. ○ 2018. 7. 10.자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및 「의료급여법」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명령을 받아 2018. 7. 9. 10:20분경 방문한 현지조사반으로부터 조사명령서와 요양(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받고,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1년의 업무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2018. 7. 9. 10:30, 11:40, 13:10 및 2018. 7. 10. 10:00 등 총 4회) 권고 받았음에도 대표자 사실확인서와 같은 사유 등으로 부득이 동 현지조사를 거부함 바. 피청구인은 2018.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이중취업으로 인한 간호등급 하향 조정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의 상임이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현지조사에 응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받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간호등급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실제 근무일(2017. 3. 14.)을 반영함에 따라 하향 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개연성이 있어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자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현지조사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고 달리 청구인에게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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