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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9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산부인과의원(원장 전○○) 대구광역시 ○○구 ○○동 342-12 ○○산부인과의원 피청구인 보건복지부장관 청구인이 2003.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산부인과의원(이하 "이 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로서, 피청구인이 2002. 4. 29. 청구인에게 1999. 9. 1.부터 2000. 3. 31.까지 내원한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행한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계산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및 의약품구입관계서류 등 보험급여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1년(2002. 12. 5.~2003. 12. 4.)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2. 11. 23. 위 처분문서를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342-12번지 소재 ○○산부인과의원을 18년간 개원해 오던 자로서, 병원 건물의 누수로 2002년 3월 병원을 폐원하였고 2003년 4월경 국민건강보험급여실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병원수리를 시작하여 지하실에 보관한 진료기록지 및 제반 진료관계서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위 자료를 1층 간이 보관소에 보관하였으나 이를 재활용품으로 오인한 폐품수집자가 가지고 가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청구인이 파출소에 신고한 분실신고접수증 및 경찰관인 청구외 강○○의 확인서에 의해 증명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진료기록지별 진료관계서류를 폐품수집자가 폐지로 오인하여 수거하여 갔다고 주장하며 분실신고를 확인하는 ○○파출소 소속 순경 청구외 강○○의 확인서 및 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등은 청구인의 신고사실을 증명할 뿐 신고내용 및 신고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된 것인지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분실신고접수증에 분실시기는 2002년 7월경으로, 신고일자는 2003. 2. 17.로 기간의 간격이 클 뿐만 아니라 위 신고시점이 현지조사에서 자료제출명령 위반을 지적받은 이후 시기인 점을 볼 때 분실신고는 향후 청구인에게 행하여질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보여진다. 나. 한편, 이 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게 된 경위는 청구인이 요양급여로 청구한 환자의 상병내역이 자궁경ㆍ질 및 외음부염증성질환 80%, 월경조절술 20%의 2개 상병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환자에게 메탐피실린, 베타딘질정, 겐타마이신, 겐타마이신주사를 투여한 것으로, 요양급여가 청구된 모든 환자를 초진환자로 하여 1일 또는 4일 이상을 내원한 환자는 없고 2일 내지 3일만 내원한 것으로 청구하는 등 청구가 규격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며, 현지조사 당시에 수진자인 청구외 이○○의 경우 2000년 2월경 냉검사하려고 이 건 요양기관에 하루만을 내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료기록지에도 2000. 2. 21.에만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0. 2. 23., 24.은 스탬프로 날짜만 찍혀 있으며 진료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마치 3일을 내원하여 겐타마이신주사 등을 투여한 것처럼 2000. 2. 21., 23., 24.의 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자신의 부당청구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보험급여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진료기록부 등 보험급여관계서류를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분실한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제2항 및 제85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3. 6. 27.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및 별표 5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기관 일반현황, 청구인의 확인서, 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행정처분서, 분실신고접수증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요양기관은 1984. 4. 28. 의료보험요양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2. 3. 5. 폐업하였다. (나) 청구외 ○○평가원 ○○지원장은 2002. 3. 27. 이 건 요양기관이 진료명세서상 상병명이 2종류(자궁경ㆍ질 및 외음부염증성질환, 월경조절술)만으로 되어 있는 등 요양기관 특별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특별현지조사를 ○○평가원에 의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4. 19. 이 건 요양기관에 대하여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것임을 통지하고, 피청구인 소속 현지조사반은 2002. 4. 29. 1999년 9월부터 2000년 3월까지 7월간의 진료기록부 등 증빙자료의 제출을 명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이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기타 검사 및 처치관련자료, 의약품 구입증빙서류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2. 17. ○○경찰서 ○○파출소에 환자진료카드 및 일반장부를 2002년 7월경 ○○산부인과 내에서 분실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인 청구외 강○○는 2003. 2. 20. 이러한 분실신고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요양기관이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제출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03. 6. 27. 대통령령 제17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제1항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양기관이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ㆍ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4. 29. 피청구인 소속 현지조사반이 이 건 요양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제출을 명하였음에도 서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병원수리 중에 1층 간이보관소에 보관한 관계서류를 폐품수집자가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질환이나 진료사실 및 치료내용을 알 수 있고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 향후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자료로서 의료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를 보관함에 있어 마땅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행정법규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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