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20. 9. 7. 청구인에게 1년(2021. 3. 8. ~ 2022. 3. 7.)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2018년 4월경 이미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7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진료 자료를 확보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어떠한 사전 예고나 사전 통보 없이 또다시 같은 기간의 자료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위반한 위법한 현지조사이며, 위법한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의원은 도서산간에 해당하는 ○○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에는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하여 안과의원이 단 4개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있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나 사회보장이 더욱 악화될 것이며, 청구인은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 3. 관계법령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별표 5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단은 2018년 4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년 9월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한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 9. 19. 다음과 같이 동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4870019">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에 따르면,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ㆍ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5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6조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기관 등에 대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사전예고 없이 이루어졌으며 공단의 현지조사와 중복되는 등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를 위반한 위법한 현지조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공단이 실시한 현지확인은「국민건강보험법」제96조에 근거하여 실시된 것임에 반하여,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이 사건 현지조사는「국민건강보험법」제97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피청구인의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등 그 법적 근거, 조사 주체, 방법, 강제성의 강도 등이 달라 동일한 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ㆍ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제1항 및 별표5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이 오류 없이 산정되었으며, 요양기관은 현지조사에 따라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면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금액 환수처분까지 받게 되나,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부당청구 사실이 있는지조차 조사할 수 없는바 현지조사를 회피·거부한 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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