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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A시 ○○구 소재 ◎◎재가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서○○(이하 ‘서○○’이라 한다)의 시어머니로서「노인복지법」소정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인바, A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2019. 12. 16.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하였다는 사유로 6개월(2020. 2. 1. ~ 2020. 7. 31.)의 급여제공 제한처분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구청장은 2019. 10. 1.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 대여사실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 31.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견되어「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0. 2. 7.자로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을 취소한다는 요양보호사자격 취소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누구에게도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며느리이며 이 사건 기관 대표자인 서○○에게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며, 행정조사 과정에서 서○○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서○○ 조사만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청구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통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를 갈음하였으며 이 사실 만으로도 청구인은 서○○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준 사실이 명백하다. 4.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사실확인서,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피의자신문조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5. 17. A시장으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나. 청구인과 서○○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고, 청구인은 2019. 5. 24. 이 사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50129"></img>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9. 5. 21. A시장에게 2019년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자, A시장은 2019. 5. 22. ○○구청장에게 위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구청장은 2019. 6. 26.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에게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조사인력 지원 요청 및 계획을 통보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은 2019. 6. 27.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에 대한 지원인력과 현지조사 기간을 회신하였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은 이 사건 기관에 대하여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서○○이 서명한 2019. 7. 23.자 이 사건 기관의 부당청구 내역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4. 김○○ 선생님 - 본인(서○○)의 시어머니로, 제가 시어머니께 직접 요청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은 있습니다. - 실제 김○○ 요양보호사로 청구된 모든 수급자는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였음 - 김○○ 명의로 태그를 찍는데 사용되는 핸드폰은 010-****-****이며, 서●●(서○○의 동생)가 개통을 해서 가져다 준 것으로 기억나고, 수급권자 중 김○희 어르신 댁에는 태그를 찍은 적 없고, 그 외 어르신은 태그를 서●●, 서○○이 찍은 적도 있으며 수급권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요양보호사가 찍어준 적도 있음 - 대가는 지급한 적 없음 바. 서○○에 대한 2019. 8. 20.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문) 그러면, 요양보호사 명단 중 알리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허위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붉은색 펜으로 이름 옆에 동그라미 하세요. 답) 김○○(청구인) 선생님은 저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 이런 거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나중에 용돈 챙겨드리려고 제가 어머니 몰래 임의로 하였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허위로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 서○○에 대한 2019. 8. 27.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문) 서●●(서○○의 동생) ◎◎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였나요. 답)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태그를 찍는 일과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 수행 일지(수급자들의 상태 등을 기록)를 적어 준 것도 있고, 수급자들을 모시고 병원 다니는 일을 하였습니다. 태그 찍고, 병원 다니고, 구청에 서류 제출하거나 받아오는 등의 움직이는 일을 모두 ●●가 하였습니다. 문) 서●●가 태그를 찍는 일정은 어떻게 아는가요. 답) 태그 찍는 휴대폰을 ●●가 가지고 있으니까, 휴대폰에 보면 대충 일정을 알 수 있고,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일정을 보내 주었습니다. 문) 피의자(서○○)는 지난번 진술에서 김○○ 요양보호사는 이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하고 받은 사실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다른 요양보호사는 모두 알고 있는데, 김○○ 요양보호사만 알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답) 김○○는 저의 시어머니이고,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를 하러 가시는데, 그 시간에 제가 어머니 이름으로 태그를 찍고 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정도 전부터 (제가) 태그기를 찍었습니다. 문) 하지만, 김○○ 요양보호사도 피의자에게 말하지 않고 병원을 갈수도 있잖아요. 답) 어머니는 일을 할 때는 병원을 안가시고, 원래 병원을 잘 안가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는 김○○가 피의자의 시어머니라고 하여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김○○ 요양보호사는 알고 있지 않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공단에서 어머님 휴대폰 기지국 떼 달라고 하였는데, 저희 남편 통해서 이일을 알리지 않고 ‘그냥 필요하니까 좀 도’라고 해서 떼 주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김○○ 명의로 허위로 청구하여 받은 급여를 어떻게 하였나요. 답) 어머니(김○○)께 드리지 않고, 제가 수급자들 자부담 처리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시어머니 김○○는 피의자와 피의자의 어머니 김○숙이 이와 같이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답) 기초수급자 선생님이 자기 이름으로 일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을 들어간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건이 이정도로 큰지는 모릅니다. 아. 서○○ 이 서명한 불상일자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저는 김○○ 요양보호사의 며느리이자 ◎◎재가복지센터에 대표를 맡고 있던 서○○이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님(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 취소처분은 굉장히 억울한 처사입니다. 저의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의 어른은 큰아버님밖에 남지 않아 돌보아줄 사람도 없고 시골에 홀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께서는 행여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시면 어머님이 같이 계시며 요양을 할 생각에 자격증을 따셨고 저에게 맡기신 의도 또한 대여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셔 깜빡깜빡 잘하시는 본인의 건망증을 생각하시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며느리가 잘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여 저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힘들게 혼자 사시는 홀어머니 용돈이라도 좀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형편이 좋지 못하여 가족들 또한 어르신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저희가 보살피니 이 정도는 괜찮다는 저의 안일한 생각에 오로지 저의 잘못으로 인해 어머님의 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제가 받아서 보관하였다고 했지 어머님께서 대여를 하였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조사 말미에 주고받은 말의 문장에 정정요청을 하였지만 그저 말이기 때문에, 종이에 불과하다고 괜찮다고 말하여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간 기억이 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도 대여사실이 없을 뿐더러 저의 어머님이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어머님의 자격증을 쓰신 걸 알게 되셨고 그 전에는 일절 모르고 계셨다고 이미 제가 다 진술하였는바, 어찌 제가 도용을 했다고 하면 도용을 한 것이지 본인이 모르는 대여가 어디 있습니까? 한낱 며느리의 실수로 인해 어머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루 빨리 정정을 요청합니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부디 사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기관의 기관운영계좌(A은행)에 대한 이체거래내역조회에 따르면, 기관운영계좌에서 2019. 6. 27.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52,890원이 입금되었다. 차. 서○○ 은 피청구인에게 2019. 5. 1.부터 2019. 7. 26.까지의 청구인 휴대전화(010-****-****) 통화내역(메시지 포함)을 제출하였다. 카. 국민건강보험공단 A지역본부장은 2019. 9. 11. ○○구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 지원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5110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5111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51121"></img> 타. ○○구청장은 2019. 10. 10. 청구인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으로 급여제공의 제한 및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9. 10. 28. ○○구청장에게 위 타항에 대하여 청문회 참석은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구청장은 위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19. 12.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역] ○ 인적사항(당사자) : 김○○ ○ 행정처분 내역 - 위반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해당조항(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의5제1항 - 처분내용 : 급여제공의 제한 6개월 - 처분일자 : 2020. 2. 1. ~ 2020. 7. 31. ○ 과태료 - 위반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에 가담한 경우 - 해당조항(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9조제1항제8호 - 과태료 : 100만원 ○ 현지조사주체 : ○○구청 하. ○○구청장은 2019. 10. 1.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 대여사실을 통보하였는데, 그 현지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현지조사 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4851137"></img> 거. 피청구인은 2019. 10. 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양보호사자격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등록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취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1항제5호 ○ 청문실시 : 2019. 11. 12. 13:00 ~ 14:00(장소 : 어르신복지과) 너. 청구인은 2019. 11. 8. 피청구인에게 위 거항에 대하여 청문회 참석은 하지 않고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견인(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기 전까지 누구도 의견인에 대해 어떤 진술도 받아가지 않았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형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분명한 것은 의견인이 자격증을 누구에게도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개인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데 가담하거나 명의대여를 했다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임 더. 피청구인은 위 너항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2020. 1. 31. 청구인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대여 사실이 발견되어「노인복지법」 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러. 피청구인은 2020. 6. 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 자격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처분 관련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6.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질의내용 -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에 따른 자격증의 대여&#12539;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검토의견 -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허위로 근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머. 서○○이 서명한 2020. 6. 29.자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저는 김○○ 요양보호사의 며느리이자 ◎◎재가복지센터에 대표를 맡고 있던 서○○이라고 합니다. 저의 어머님(청구인)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제가 어머님의 의중과 상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받을 당시 대여가 아니라 저의 무단사용이었음을 분명히 말하였고, 자격증을 따시게 된 경위와 제가 보관하고 있었던 경위에 대해 다 설명하였습니다. 어머님이 가사도우미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셨고, 며느리인 제가 그 패턴을 다 알고 있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휴대폰 등록까지 모두 본인(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났고, 추후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본인(청구인)의 휴대폰이 아니었기에 저희가 따로 만든 휴대폰으로 태그전송을 하였기 때문에 휴대폰 위치내역제출 또한 어미님의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어머님이 이 일에 전혀 연관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었지 자신의 대여사실을 동의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도 대여 사실이 없을뿐더러 저희 어머님(청구인)이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제가 어머님의 자격증을 쓰신 걸 알게 되셨고 그 전에는 일절 모르고 계셨고, 본인의 계좌로 70여만원이 입금된 것도 모르고 계셨으며, 가족모임에서 가족계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찰나에 어머님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게 되어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내용도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따른 대가 또한 전혀 받으신 적 없으십니다. 사문서를 위조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저의 욕심으로 인한 자격증 무단사용으로 인해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노인복지법」제39조의14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가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누구에게도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기관의 대표자인 서○○의 시어머니이고, 이 사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서○○이 서명한 이 사건 기관의 부당청구 내역에는 ‘제가(서○○) 시어머니(청구인)께 직접 요청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린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서○○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어머님께서는 행여라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시면 어머님이 같이 계시며 요양을 할 생각에 자격증을 따셨고 저에게 맡기신 의도 또한 대여를 해주신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셔 깜빡깜빡 잘하시는 본인의 건망증을 생각하시어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며느리가 잘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하여 저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19. 5. 17.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자마자 이 사건 기관을 운영하는 서○○에게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맡겼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기관의 기관운영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752,890원이 입금된 점, ⑤ 피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보호사 자격대여로 인한 자격취소처분 관련 질의’를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청구인에게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허위로 근무하고 이를 통해 해당 기관이 「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배치기준을 충족하여 급여비용을 허위 청구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장기요양기관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한 점, ⑥ 청구인이 서○○에게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허락 또는 양해하지 않았거나, 청구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용사실을 알고서 묵인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서○○에게 청구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용하도록 허락 또는 양해하거나 이를 알고서 묵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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