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837 요양불승인심사결정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전라남도 ○○시 ○○동 145-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청구인이 1998.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15. 피청구인에게 요양불승인처분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1997.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 6. 7. 16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청구인이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 소속 여수지사장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위 여수지사장이 같은 해 7. 24.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결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7. 11. 17. 피청구인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8조제3항을 적시하여 청구인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본안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는 바, 산재보험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법 제88조제3항만을 적용하여 각하결정을 한 것은 행정심판법을 응용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행한 명백한 심리미진의 오류에 기인된 부적법한 심사결정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결정의 불복은 산재보상법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이지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제3항, 제89조제1항, 제90조, 제94조제2 항 및 제3항. 나. 판 단 살피건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일련의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89조제1항, 제90조,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결정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동법상의 구제절차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요양불승인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