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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청구기각재결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848 요양불승인처분재심사청구기각재결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구 ○○동 978 피청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청구인이 1998.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하도급회사인 □□건설의 총괄소장겸 목공반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7. 9. 17. 자택에서 쓰러진 후 동의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단한 결과 뇌경색으로 진단되자 청구인이 청구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에게 요양승인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청구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이 이를 불승인하였는 바,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재심사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각재결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재결이유중 청구인이 1997. 9. 14.부터 추석휴무중이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1997. 9. 14. 현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은 약 60여일 동안 공사현장에서 휴식없이 근무함으로써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한 것인 바, 피청구인의 기각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기각결정 및 기각재결을 받은 자인 바,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39조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청구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친 후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인 바, 당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특별행정심판절차인 피청구인의 재결에 대하여 일반행정심판절차로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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