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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67 요양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 강원도 ○○시 ○○동 43-2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지사장) 청구인이 2001.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9. 업무상 재해로 “요추 염좌, 좌 둔부 건초염”의 질병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4. 피청구인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질병이 기간의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0.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 9. 9. ○○ 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장에서 잣나무를 간벌하면서 허리를 다쳐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피청구인의 직원과 재해보상에 대하여 상담하니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은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신청하여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4조의2, 제88조제1항 및 제5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는 보험급여의 일종인 바,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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