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28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96-7 29/3 피청구인 해양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3. 16. 실시한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총 43점을 감점받아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시험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시험의 내용을 기술적ㆍ종합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소양과 문무를 겸비한 전문가에 의하여, 그리고 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주관되어야 하는데, 만약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시험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에 따라 시험의 합격여부가 결정되었다면 이는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트조종면허시험은 시험관 1명(실제로는 시험관 2명이 승선)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건 시험에서는 요트와 수험생의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안전요원 2명을 동승한 가운데 계류장 내에서 로우프 취급방법, 요트 이안ㆍ접안 등을, 외항에서 범주(콤파스에 의한 지정침로 유지), 방향전환(태킹, 자이빙) 등에 대한 시험이 치루어졌다. 다. 청구인이 시험을 마친 후 강평을 요구하자 시험관은 요트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강평을 거부하고 안전요원인 청구외 한○○에게 강평을 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강평내용이 시험관의 채점표에 체크된 내용과 똑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안전요원이 시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실이 분명한데, 안전요원은 ○○협회 회원으로 안전문제외에는 아무런 간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에 의하여 시험의 합격여부가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라. 피청구인은 안전요원이 응시자에게 시험도중 이런저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다른 응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치이동지시 등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하면, 태킹, 자이빙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험을 포기하거나 요트를 난생 처음 타보는 사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점수이다. 바. 청구인은 88서울올림픽 요트경기 등 수많은 요트경기에 운영요원으로 참여하여 봉사하였고, 대한요트협회에 등록된 선수로 각종 클럽간 요트시합에 참가하는 등 요트보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0. 3. 16. 15:55경부터 16:55경까지 시험관 1명(경장 양○○), 감독관 1명(경위 여○○), 안전요원 2명(최○○:○○연맹 부회장, 한○○:○○연맹 회원)이 시험선에 승선하여 청구인외 3명에 대하여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8조제5항에는 시험선 1대당 시험관 1명을 탑숭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요트시험의 경우 응시자 4명을 동시에 채점하게 되어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험관 1명과 감독관 1명을 승선시켰다. 다. 안전요원 2명을 승선시킨 이유는 요트시험의 경우 바다에서 진행되고 시험선을 혼자서는 조종할 수 없어 위험상황이 닥쳤을 때 위험에 대처하고 범주 시작전ㆍ후에 돛을 올리고 내리는 것을 지원하며, 이안ㆍ접안시에 시험선이 계류장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시험관이 설명한 시험규정에 의하면, 최종적인 합격여부는 시험을 마친 후 계류장에 들어와 개인적인 강평과 함께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험관이 요트에 대하여 잘 모른다며 안전요원에게 강평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법령 어디에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이 응시자에게 강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다만, 시험관이 서비스 차원에서 응시자에게 감점항목을 고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이 아무런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안전요원에 의하여 좌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을 주관한 시험관 및 감독관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채점기준을 숙달하고 있고 충분한 채점능력을 갖춘 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6조, 제12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6조, 제8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4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 시험관 교육실시 보고, 요트조종면허시험관 추가교육 실시 보고, 응시표, 실기시험채점표,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외 경사 양○○ 및 청구외 경위 여○○ 에게 1999. 12. 13.부터 1999. 12. 14.까지 요트조종면허시험 집행절차,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 등 이론교육을 실시하였고, 1999. 12. 15.부터 1999. 12. 17.까지 경기도 ○○군 ○○댐 소재 ��○○레저��에서 모터보트 기초조종술, 실기시험 채점표에 의한 지시ㆍ명령 전달 및 채점요령 등의 내용으로 일반조종면허시험관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99. 12. 18. 부산광역시 ○○ 요트경기장에서 요트 기초조종술, 실기시험 채점표에 의한 지시ㆍ명령 전달 및 채점요령 등의 내용으로 요트조종면허시험관 현장교육을 실시하였고, 2000. 3.13.부터 2000. 3. 14.까지 실기시험 채점표에 의한 지시ㆍ명령 전달 및 채점요령 등에 대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를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2000. 2. 17. 위 시험에 응시하여 2000. 3. 5. 실시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2000. 3. 16. 부산광역시 ○○ 요트경기장에서 실시한 실기시험에서 총 43점을 감점받아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실기시험채점표(시험관 경장 양○○)에 의하면, 청구인은 출항전 전후좌우 장애물 확인, 출항 및 기주시 급조작ㆍ급발진, 태킹시 태킹동작 불량 및 방향전환 불량, 자이빙시 준비동작 불량 및 방향전환 불량 등 11개 항목에서 총 43점(3점 1개, 4점 10개)을 감점받았다. (라) 청구외 경위 여○○(시험감독관)의 경위서에 의하면, 시험을 마친 후 계류장으로 들어오면서 청구인이 강평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어떤 내용의 강평이 하였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시험이 종료되고 합격여부 통지를 하면서 응시자들이 질의를 하여 감점요인 및 잘한 점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런 와중에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요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면허를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에 의하면,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60점이상을 취득한 자를 그 합격자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6항에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실기시험의 채점기준과 운항코스를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2. 9.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실시를 공고하였고, 2000. 3. 16. 실시한 요트조종면허실기시험에서 시험관이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실기시험의 채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청구인이 총 43점을 감점받아 합격점인 60점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험이 권한없는 자에 의하여 실시되어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경사 양○○ 및 청구외 경위 여○○는 피청구인이 실시한 소정의 요트조종면허시험 집행절차,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 등 이론교육과 요트 기초조종술, 실기시험 채점표에 의한 지시ㆍ명령 전달 및 채점요령 등 현장교육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전요원이 이 건 시험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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