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불가처분 취소청구
요지
「국유재산법」제4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규정」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①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②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③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걸쳐져 있는 청구인 주택의 노후화 및 침수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1. 1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결의를 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용도폐지가 됨으로 인해 처분에 대한 효력이 완성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대상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유지인 ○○군 ○○읍 ○○리(이하 “○○리”라 한다) 152-11 및 같은 리 687-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걸쳐져 있는 청구인의 주택이 노후화되고 여름이면 침수피해가 작아 현재 혼자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머님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개축을 하고자 하였으나 국유지인 관계로 증개축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2011. 8.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은 물론 2013. 11. 14. 청구인의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불하요청 민원에 대하여도 피청구인은 2013. 11. 20.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그간 국유재산 용도폐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용도폐지 인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반대민원 등의 사유로 용도폐지재산 수탁이 반려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찬성 및 반대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기가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용도폐지 신청한 ○○리 687번지는 1976년 피청구인이 도로로 지정했으나 위 도로 끝자락에는 1955년부터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두 차례 증개축된 청구인 소유의 주택과 농경지가 있는바, 현재의 ○○ IC와 도로가 완료된 상태에서는 위 도로 끝자락이 더 이상 도로로의 가치가 없다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 후 국토교통부에서 관리청 변경을 하였고 대지로 지목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의 주택은 노후 및 도로나 주위보다도 지대가 낮아서 장마철이면 안방 천정이 7군데나 빗물이 새고 지붕, 기와는 낡아서 수리하고자 하여도 섣불리 손댈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집 앞에 고인 빗물로 인해 하수구로 빨려 떠내려갈 정도로 빠른 유속이 발생하며 집안으로 넘치는 빗물 때문에 ○○국도유지사무소에서 경계석으로 방지턱을 만들어 주었고, 한 두 차례 침수되는 옥외화장실의 침수방지를 위해 안쪽으로 콘크리트로 방지턱을 만들었는바, 현재의 상태로는 수 년 내에 ◯◯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건처럼 붕괴될까 두려움도 있다. 다. 청구인은 수십 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활해 오신 연로한 어머님(현 76세)이 몸이 불편하신데도 현재까지 옥외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열악한 생활을 하고 계시기에 이 사건 주택을 증ㆍ개축하여 어머님의 남은 여생동안 편안하게 효도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용도폐지 및 불하요구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방문하여 용도폐지 및 불하요구가 타당하며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 합의서를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물의 면적이 넓다면 현재 건축물이 차지한 면적만이라도 용도 폐지하여 청구인이 증개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이 사건 용도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인은 ○○아파트에서 ○○마트를 하는 자로 어머님의 작은 가게를 없애고자 반대하고 있는 것이며 2011.7월 초에 용도폐지를 신청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90%이상 진행되었을시 청구인은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건축상담을 하였는데, 건축 상담을 한 자(○○마트를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음)가 같은 날 밤에 반대민원을 작성하여 다음날 피청구인에게 제출 및 현재까지 버스승강장을 뒤쪽으로 넓혀 달라, 인도블럭을 설치해 달라, 구44번 국도 좌합류길을 2차선 도로로 넓혀 달라, 국유지를 공공생활용지로 만들어 달라 등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용도폐지신청이 다시 진행되어갈 때 반대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하여 용도폐지신청이 다시 중단 및 피청구인 담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까지 ○○경찰서에 출두하여 두, 세 시간씩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됨으로써 또 다시 용도폐지 신청 업무가 진행되어갈 때 이번에는 3리 아파트 이장과 함께 거짓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반대민원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에게 많은 원망과 질타를 받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반대민원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해결점을 찾기 위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담당과 반대민원 공동대표와 협의를 하고자 피청구인이 주관하여 반대민원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반대민원인은 참석을 거부하며 담당은 물론 상급 분에게도 욕설을 하였고, 용도폐지 진행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토지는 서울~○○간 44번 국도의 교차로 곡각지 부근에 위치하여 평소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지역으로서 주차장 미비 및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에 근린생활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과 보행자나 운전자의 통행불편, 교통사고의 우려 등 교통안전위험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두 차례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였음에도 반대민원 등의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수탁 반려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를 동의하는 의견과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향후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제13조 「국유재산법」제40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7조 「국유재산 관리규정(국토교통부)」제23조, 제24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및 증거자료 등 제출된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1.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인 ○○리 687번지와 같은 리 152-6번지에 대한 용도폐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1. 8. 8. 청구인의 신청서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이첩하였고, ○○지방국토관리청은 2011. 10. 18. 위 국유재산을 피청구인에게 관리 이관한 후 같은 날 청구인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10. 24. 피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의 건설방재과장은 2011. 10. 27. 피청구인 토지주택과장에게 토지분할 대위 신청을, 2011. 11. 24. 지목변경 대위신청(이 사건 토지로 지목변경)을 각각 한 후 2011. 11. 24. 위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결의를 한 다음 2011. 12. 12.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부장에게 위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인계인수서를 송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2. 6. ○○리 155 거주 박○○으로부터 위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를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2012. 2. 7. 위 진정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에게 송부 및 위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건설방재과장은 2012. 2. 27. 위 박○○의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 ○○국도관리사무소장, ○○경찰서장, 피청구인 허가민원과장과 도시교통과장에게 진정민원을 검토하여 달라는 의견 조회를 하였는데, ○○경찰서장은 2012. 3. 5. 피청구인에게 본 부지가 있는 구간은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이 예상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국유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것보다는 국유재산으로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3. 9. 청구인과 박○○에게 관련기관의 검토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위 국유재산은 공공재산으로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향후 위 국유재산의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고, 같은 날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에게 위 국유재산은 매각이 아닌 공공용지로 보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위 국유재산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통보하였는데, 한국자산공사 ○○지역본부장은 2012. 3. 15. 피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은 공공용지(도로)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위 국유재산의 수탁을 반려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1. 8. ○○경찰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국유재산을 용도 폐지하여 달라는 민원이 피청구인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견 요청이 있기에 ①위 국유재산 내 4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시 교통안전위험도 증가 여부 및 구체적인 근거 규정, 교통안전 위험도 증가시 주변정비나 교통안전시설의 보안 강화 대책, ②최근 5년간 해당지역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현황, ③현재상황(건물 미건축시)에서 교통안전대책 및 추가시설 설치 등 세부의견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경찰서장은 2012. 11. 15.과 2012. 12. 27. 피청구인에게 ①현재 청구인은 건물은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교차로 곡각지 부근에 위치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상가로써 평소에도 불특정 다수인들이 상가를 이용키 위해 교차로 곡각지나 포켓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있으며, 이 부지에 4층 이하 다중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보다 많은 차량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가까운 곳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하여 정차 차량들로 인해 원활한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축건물 내 주차공간을 확보, 충분한 버스 정차장소 확보 필요, 건물주변과 버스승장장을 오가는 곳에 인도 및 횡단보도 신설이 필요하며, ②최근 5년간 해당 지역 부근에서 총 1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③현재 건물주변의 차선이 그려있지 않고 횡단보도가 없어 사고위험이 많으며 버스승강장을 연결하는 인도 신설 및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여 생활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층주택 신축을 허가할 경우 인근주민들(◌◌아파트) 의견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2. 25.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라는 권고를 받고 2013. 4. 3. 위 국유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인계인수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에게 송부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장은 2013. 5. 3. 피청구인에게 제기된 민원의 해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며 위 국유재산에 대한 수탁을 반려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3. 7. 5. 박○○의 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반대한다는 진정에 대하여 2013. 7. 10. 박○○에게 위 국유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계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반려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으며, 위 국유재산에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 모든 처리가 완료되면 사업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3. 11. 14. 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불하를 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2013. 11. 20. 청구인에게 위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찬성 및 반대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위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또 다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인계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제2조 및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다. 「국유재산법」제4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규정」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①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②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③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걸쳐져 있는 청구인 주택의 노후화 및 침수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를 용도폐지 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2011. 11. 2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결의를 한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토지를 용도 폐지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용도폐지가 됨으로 인해 처분에 대한 효력이 완성되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대상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심판대상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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