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폐지 의무이행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6. 26. ○○시 ○○동 38-2번지 일원의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2019. 2. 1. ○○○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9. 7. 10. ○○○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변경 고시된 법인으로, 피청구인에게 2019. 6. 25., 7. 12., 11. 1. 세 차례에 걸쳐 ○○동 3-16번지 외 14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해당 부지에서 불법 매립 폐기물이 발견되어 2019. 10. 21. 수사의뢰하였음을 이유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 가) 이 사건의 경위 (1)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그에 따른 사업자지정 등 피청구인은 2018. 6. 26. ○○시 ○○동 38-2번지 일원 ○○○지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위 고시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2019. 2. 1.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을 인가하고 위 사업의 시행자를 주식회사 ○○○○○(이하‘○○○○○’라 한다)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는 2019. 3.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구 총 1,251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2)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업부지 포함 위와 같은 ○○○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으로 지정된 ○○동 11-2 토지와 같은 동 3-3 토지는 2019. 6. 13. 각각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와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중 도로 또는 수변공원 부지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동 11-2 토지와 같은 동 3-3 토지가 피청구인의 도시계획상 각각 다른 부지로 편입되면서, 아래 표와 같은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동 11-2 토지는 11-2, 11-8, 11-9 토지로, 같은 동 3-3 토지는 3-3, 3-16, 3-17 토지로 분할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67"></img> (3) 대량의 폐기물 발견 및 이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 ○○○○○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일부가 포함된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의 기반조성공사를 하던 중, ○○○○○는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주변 토지도 확인해 본 결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에 걸쳐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추가로 알게 되었다. ○○○○○는 더 이상 사업진행을 늦출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부 폐기물을 치우면서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매립된 폐기물의 양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2019. 4. 10.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인접 토지들의 각 매도인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카기100147호) 이후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서도 대량의 폐기물이 발견되자, ○○○○○는 2019. 6.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의 양과 그 처리비용을 감정하고자 수원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 그에 대한 감정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수원지방법원 2019카기100233호) (4) 사업주체의 변경 ○○○○○는 청구인 및 ○○건설 주식회사와 2018. 9. 11.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지구 공동주택건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주체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9. 5월 피청구인으로부터 ○○○○○에서 청구인으로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7. 10. 이와 같은 ○○○지구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 변경 등에 관한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고, 더불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주체 또한 ○○○○○에서 신청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피청구인의 부작위 (1) 청구인의 용도폐지 신청 ○○○○○는 피청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19. 5. 30. 피청구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무상귀속 비대상 의견과 더불어 용도폐지 절차 진행을 위해 용도폐지 신청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공문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9. 6. 25. ○○○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에 속한 ○○동 11-9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고, 2019. 11. 1. ○○○지구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부지에 속한 ○○동 3-16, 11-8번지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법률상 작위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위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데(국유재산법 제40조),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 이와 같은 용도폐지 권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2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등에 의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다. 한편 ○○○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각 사업계획승인서, 도식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시 고시에 따르면,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1. 6. 30.로 예정되어 있으며, ○○○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예정일은 2020. 12. 31.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이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주체 변경으로 준공예정일 또한 2021. 6. 30.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는 적어도 청구인이 사용검사 예정일과 준공예정일 내에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의 부작위 그러나 피청구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용도폐지 신청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폐기물을 치우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한 청구인과 ○○○○○의 손해 누적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작위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청구인은 현재 사업진행을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별도로 매립된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 뒤, 추후 그 비용을 청구할 방법을 구상하기도 하였으나, 수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처리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매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미리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청구인의 손해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계속되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될 것이 분명하다. 2)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청구 그 외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정된 국유토지 중 공동주택건설사업 부지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 7. 12., 2019. 11. 1. 피청구인에게 각각 용도폐지 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도, 청구인이 사용검사 예정일과 준공예정일 내에 공동주택 건설과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국유재산법 제4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및 제41조 제2항 참조). 그러나 피청구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신청에 대하여도 별다른 이유없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3)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부디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8. 6. 26. ○○시 ○○동 38-2번지 일원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65"></img>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지구내 국유지(○○동 11-8, 11-9, 3-16) 용도폐지 요청에 대하여 용도폐지 이행 전 매립폐기물에 대하여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불법매립행위자를 찾아 원상복구명령 통보할 예정으로, 2019. 10. 21.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으나 현재 수사에 따른 결과회신이 오지 않았다. 나) 아울러, 해당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처분이 불가함에 따라, 매각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관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총괄청(○○○○○○공사)로 이관 후 한○○○○○○공사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해당사업 ○○○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예정일은 2021. 6. 30.임에 따라,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유지를 용도폐지 후 폐기물 존치 상태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함께 총괄청인 ○○○○○○공사(○○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용도폐지 후 인수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였으나, 해당 국유지는 하자(폐기물)가 있고, 하자가 있는 존치된 상태로의 인수 및 국유지 매매는 제약을 받아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다. 라) 피청구인은 해당 개발사업의 시급성도 인지하고 있으며, 용도폐지 신청 조치에 소극적으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인계한 토지는 ○○○○○○공사에서 재산실태조사를 거쳐 해당 국유지를 피청구인에게 재산인수 통보하고, 국유지 소관부처(기획재정부)로 변경등기를 촉탁한 후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 사유가 될 경우 총괄청으로서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으로 용도폐지에 따른 인수를 받지 않는다면 피청구인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마) 피청구인은 해당 국유지에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를 찾으려는 노력과 동시에 불법행위자를 찾지 못할 시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토지는 하자(폐기물 매립)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용도폐지하여 ○○○○○○공사로의 인계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에 따라, 용도폐지 인수기관인 ○○○○○○공사에서 인수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차 답변을 받은 후 보충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3) 피청구인은 2020. 2. 11. ○○○○○○공사장(경기지역본부장)에게 아래 4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 통보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63"></img>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시행 2019. 3. 14.] [법률 제15425호, 2018. 3. 13., 일부개정] 제40조(용도폐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30.>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06호, 2019. 3. 12., 일부개정] 제37조(용도폐지) ① 삭제 <2018. 6.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한 행정재산으로서 철거 또는 폐기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물, 기계 및 기구가 있으면 이를 지체 없이 철거 또는 폐기하고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8. 6. 26.>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시행 2018. 12. 26.] [국토교통부훈령 제1117호, 2018. 12. 26., 일부개정] 제23조(용도폐지) ①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2.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3.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4.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 5.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구거(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다만, 인접토지와 합병하여 기존 토지 면적을 보다 넓게 확보하기 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시행 2019. 9. 17.] [대통령령 제30080호, 2019. 9. 17., 타법개정]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유재산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사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개정 2010. 10. 14., 2011. 4. 1., 2013. 1. 16.,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2호에 따른 관리사무를 위임한다. 가.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나. 구거, 하천, 유지(溜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항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다.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를 따로 위임한 해안매립지, 도로잔여지 등 재산 2. 관리사무의 위임범위(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너.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명령·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9조제2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61"></img>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 2019. 9. 21.] [법률 제16501호, 2019. 8. 20., 일부개정] 제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또는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6. 26. ○○시 고시 제2018-○○○호로 ○○시 ○○동 38-2번지 일원에 대해 ○○○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였고, 2019. 2. 1. ○○시 고시 제2019-○○호로 ○○○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0. ○○시 고시 제2019-○○○호, 제2019-○○○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를 하였고, 사업주체가 당초 ㈜○○○○○에서 ㈜○○○○신탁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0. 16. ○○시 공고 제2019-○○○호로 ○○○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당초 ㈜○○○○○에서 ㈜○○○○신탁으로 변경되었다. 라) 청구인은 2019. 6. 25., 7. 12., 11. 1. 피청구인에게 세차례에 걸쳐 ○○동 3-16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신청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959"></img>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20. 2. 11. ○○○○○○공사장(○○지역본부장)에게 ○○동 3-16번지 외 3필지에 대하여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 통보를 하였고, 2020. 3. 25. ○○○○○○공사장(○○지역본부장)에게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통보를 하였는데, 위 라)항의 15필지 중 ○○동 538-2, 129-10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0. 4. 7. 누락된 2필지를 포함하여 위 15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통보를 완료하였다. 2)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란 같은 법 제5조에 의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에 기재된 총 15개 필지에 관한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각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절차 이행을 구하는 15개의 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은‘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2020. 2. 25. 제출된 보충서면 및 같은 해 3. 25. 제출된 정호증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 12. 26.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0. 2. 11. [별지1] 목록에 기재된 필지 및 [별지2] 목록에 기재된 각 필지 중 ○○동 3-16, 11-8, 11-9, 537-9 등 4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이행하였고, 같은 해 3. 25. 나머지 [별지2] 목록 기재 각 필지 중 ○○동 538-2, 129-10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들에 대한 용도폐지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해 4. 7. 위 ○○동 538-2, 129-10 필지를 포함한 15필지에 대한 용도폐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된 [별지1] 목록 및 [별지2] 목록에 기재된 모든 필지에 대한 용도폐지를 이행한 이상 청구인은 더 이상 피청구인에게 용도폐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또는 부작위의 당부를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1] 목록 1. ○○시 ○○동 11-9 하천 121㎡ 2. ○○시 ○○동 3-16 하천 300㎡ 3. ○○시 ○○동 11-8 하천 1,157㎡. 끝. [별지2] 목록 1. ○○시 ○○동 13-7 하천 56㎡ 2. ○○시 ○○동 538-2 하천 41㎡ 3. ○○시 ○○동 537-9 하천 1㎡ 4. ○○시 ○○동 537-10 하천 22㎡ 5. ○○시 ○○동 537-11 하천 19㎡ 6. ○○시 ○○동 513-5 도로 1㎡ 7. ○○시 ○○동 129-10 도로 336㎡ 8. ○○시 ○○동 13-5 구거 15㎡ 9. ○○시 ○○동 13-6 구거 54㎡ 10. ○○시 ○○동 13-29 구거 1㎡ 11. ○○시 ○○동 13-30 구거 1㎡ 12. ○○시 ○○동 129-29 도로 3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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