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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용역경비업경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55 용역경비업경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써비스(대표이사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277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경비지도사 1인을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10. 14. 청구인에게 경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민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각 아파트 및 공공시설 등의 경비업무에 주력하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모범업체로서 관계기관의 지시나 명령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경비지도사의 합격자는 총 2,398명으로 그 합격자중 교육미필자가 500여명이고, 합격자중 현직 경찰관이 약 1,100여명으로서 실제 경비지도사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은 전국에 약 300-400여명밖에 되지 아니하여 경비지도사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비지도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여서 경비용역업체에서 경비지도사를 고용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경비지도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용역경비업무는 경비대상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이고, 이를 적절하게 행하기 위하여는 경비원이 경비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법상 경비원에 대한 교육은 기본교육 15시간, 직무교육 월 4시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업계의 영세성으로 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설ㆍ교자재ㆍ강사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경비업자에 의한 구체적인 경비업무의 지도ㆍ감독ㆍ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의 철저를 꾀하기 위하여 국가의 자격검증을 거쳐 현장의 경비업무에 관한 지식 및 능력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지도ㆍ감독ㆍ교육하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실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청구인은 경비지도사를 관계법령에 따라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경비지도사를 배치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전국 용역경비업체에 필요한 경비지도사의 수가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및 제12조제1항 용역경비업법 제11조, 제22조, 부칙 제2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고장, 용역경비업체 지도ㆍ점검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영업활동 관할지역은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관할 지역이고, 경비원의 수는 20인이다. (나)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수는 1인이고, 1998. 10. 14. 현재 청구인이 선임ㆍ배치하고 있는 경비지도사는 없다. (2) 살피건대, 용역경비업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ㆍ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용역경비업을 영위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경비원 200인까지는 경비지도사 1인을, 200인을 초과하는 매 100인까지마다 경비지도사 1인을 추가로 선임ㆍ배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비지도사를 반드시 1인을 선임ㆍ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경비지도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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