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감액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471 용역계약대금감액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 5가 54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7.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5. 11. 9. 청구인과 체결한 ○○ㆍ△△하수처리장운영기술진단용역계약상의 계약금액 5억8,240만원중 청구인의 공동용역수행사인 CH2M HILL사에게 지급할 금액 2억3,296만원에서 위 CH2M HILL사의 용역수행분인 8,800만원을 제한 용역미수행분 1억4,496만원을 감액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든 비용만도 10억원이 넘게 지출하였으나 도급금액은 6억원 미만이어서 피청구인으로부터 도급금액 전액을 지급받더라도 약 4억원의 손해를 보게 되나 청구인은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실적을 쌓는다는 취지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이 건 용역에 참가한 것이고, 청구인은 공동수행에 소극적인 CH2M HILL(공동수행사)을 설득하여 피청구인이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청구인이 비교적 적은 시설비를 투자하여 기존의 하수처리시설로도 30만t/일의 추가처리가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청구인에게 금 1,5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공사대금을 감액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1995. 11. 9. ○○ㆍ△△하수처리장운영기술진단용역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1995. 10. 20. 당초 기술제안서 제출시 제출 내용과 계약이행 내용이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1996. 12. 16. 금 1억4,496만원의 용역대가를 감액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건 용역계약은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보유자로서의 지위에서가 아니고 사경제주체로서 일정한 대금을 지급하고 ○○ㆍ△△하수처리장운영기술진단용역에 관한 주문의 의사표시를 하고, 청구인은 그 취지에 따라 위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두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진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용역계약대금을 감액한 조처는 위 용역의 주문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한 계약상의 조치에 불과할 뿐,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행정청의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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