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지급 이행청구
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지식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 설립업무를 담당하면서, 컨설팅회사인 청구인과 2010. 5. 20.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의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인력서치업체 활용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5명의 사장후보를 추천받은 후 2010.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1,32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청구인은 2010. 7. 23. 허○○(청구인이 추천한 후보가 아님)을 사장으로 선임한 뒤 위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를 ○○프론티어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같은 해 8. 27. ○○○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 하였다. 한편 위 ○○○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는 2012. 5. 18. 자회사로 아이디벤처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청구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추천한 사장 후보인 장○○을 선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추천후보 성공보수(연봉의 15%)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의 사장후보로 추천한 자가 위 회사 설립당시 사장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나 그 후 2년이 안되어 위 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인 아이디벤처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청구인이 추천한 자인 장석환이 선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 조건에 따라 추천후보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용역계약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2010. 5.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음 - ○ 용역명 :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 사장후보 추천을 위한 인력서치업체 활용 ○ 계약금액 : 1,320만원 ○ 성공보수 :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에서 설립 후 지급(연봉의 15%) ○ 계약기간 : 2010. 5. 20. ∼ 2010. 6. 4. 나.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0. 6. 1. 장○○ 외 4명의 사장후보를 추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7.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 1,32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7. 23. 사장에 청구인이 추천한 후보가 아닌 허○○을 사장으로 선임한 뒤 위 (가칭)창의자본주식회사를 ○○티어 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같은 해 8. 27. ○○○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하였고, 그 후 위 ○○○추얼디스커버리 주식회사는 2012. 5. 18. 자회사로 아이디벤처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이 사건 계약 당시 청구인이 추천한 사장 후보인 장○○을 선임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추천후보 성공보수(연봉의 15%)에 해당되는 약 1,800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로서 이러한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대금 지급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급거부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용역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으로 그 대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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