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298 항만용역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실업(주)(대표이사 천 ○○) 인천광역시 ○○구 ○○동 48-2 피청구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청구인이 1997.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1997. 6. 16. 양도인인 □□(주) 공동대표 김□□, 조□□과 양수인인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1997. 6. 25. 피청구인은 위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6. 16. 양도인과의 쌍방합의하에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구비서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항만용역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양도인이 일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 취소를 통보한 것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반려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청구인은 항만용역업(경비ㆍ줄잡이업)에 대하여 양도인인 □□(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실제 사업주로서 현재에도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양도ㆍ양수에 관한 모든 권한까지도 위임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히 양도인이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을 취소통보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양도ㆍ양수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아니라, 양도ㆍ양수계약의 적법성여부에 대하여 양도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3자가 이 건 양도ㆍ양수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사인간의 분쟁이 있는 상태이므로, 현시점에서의 인가는 행정목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반려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실제 사업주로서 현재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양도ㆍ양수계약이 적법하였다는 논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양도ㆍ양수인가나 향만용역업허가취득 등 제반 법절차없이 항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사항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제2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양도ㆍ양수계약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양도ㆍ양수취소요청서,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 반려공문,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16. 양도인인 □□(주) 공동대표 김□□, 조□□과 양수인인 청구인이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양도인과 양수인이 연서하여 피청구인에게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 인가를 신청하였다. (나) 1997. 6. 20. 위 양도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인가신청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다) 1997. 6. 23. △△실업(주)의 대표인 청구외 정□□는 1996. 3. 5. □□(주)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과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서□□이 이를 불이행하였으며 위 서□□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사기ㆍ폭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결정 및 인천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있을 때까지 이 건 인가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1997. 6. 25. 피청구인은 위 양도인과 양수인인 청구인간에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인가신청서를 반려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취득하려고 하는 이 건 항만용역업의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등 사인간의 분쟁이 있는 점, 양도ㆍ양수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외 □□(주) 공동대표 김□□, 조□□이 피청구인에게 인가신청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인간의 분쟁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의 인가는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