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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일정구간 정온시설 제외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21. 8. 30.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전기공급시설 준용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상 지중송전선로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2022. 3. 29. 준용사업(전기공급시설) 승인 고시를 발하였다. 이후 2022. 5. 12.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가 착공되자, 청구인은 같은 해 11. 29. 국민신문고를 통해 ‘○○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인입 전력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경기도 ○○시 ○○구 ○○면 ○○리 ○○○○번지) 소유주로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마트○○와 SK하이닉스 인근 수직구#4 심도 1.5~6m의 개착식 전력구 구간 전자파를 예측하고 전력구에서 방사되는 전자파 기준을 4mG로 하여 해당 전력구의 전자파 절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이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2. 8. 청구인에게 ‘향후 전자파 검토 시 인용한 연구자료 전자파 값으로 수정할 예정이고, 수직구#4~개착식 전력구 인근 전자파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착식 전력구 구간(변전소~수직구#4) 전자파 우려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으로 전자파 4mG의 경우 인체에 대한 24시간 노출 기준으로 지중선로 상부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예정이고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인체보호기준은 지표상 1m 지점에서 833mG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행정심판의 종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개발사업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①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장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되거나 승인등을 받고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서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 등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ㆍ조정을 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ㆍ방법, 제3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ㆍ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공고문(○○시 공고 제2021-3109호), 고시문(○○시 고시 제2022-157호),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이 사건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021. 8. 30. 피청구인에게 ○○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인입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아래와 같은 취지로 통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37"></img> 나) 피청구인은 2021. 12. 23. ‘○○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전기공급시설)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시 공고 제2021-3109호)를 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35"></img> 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3. 29. ‘○○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관련 산업단지 외 준용사업(전기공급시설)을 승인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시(○○시 고시 제2022-157호)를 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41"></img> 라) 청구인은 ㈜○○일반산업단지가 피청구인의 공사 승인 고시에 따라 인입 전력구공사에 착공하자 2022. 11. 29. 아래의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339"></img> 마) 피청구인은 2022. 12. 8. 청구인에게 ‘향후 전자파 검토 시 인용한 연구자료 전자파 값으로 수정할 예정이고, 수직구#4~개착식 전력구 인근 전자파 예측 및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며, 개착식 전력구 구간(변전소~수직구#4) 전자파 우려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요청에 대하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예정으로 전자파 4mG의 경우 인체에 대한 24시간 노출 기준으로 지중선로 상부에는 주거지역이 위치하지 않고 있으나 필요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예정이고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8호)에서 제시하는 정부의 인체보호기준은 지표상 1m 지점에서 833mG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답변을 회신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그리고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두8094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정구간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인입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구간에서 ○마트○○와 SK하이닉스 단지를 정온시설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개착식 전력구 구간(변전소~수직구#4) 전자파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인데, 이러한 민원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원에 대한 답변인 이 사건 통지는 피청구인의 사실관계 확인 혹은 의견 제시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민원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아닌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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