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0799 재결일자 2009. 9. 2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 일부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한국산업인력공단(□□남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이 개정 전 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성과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의 훈련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훈련생들은 개정 후 훈련규정이 2007. 11. 16. 시행되기 이전에 내장형하드웨어A과정은 2007. 9. 26. 내장형하드웨어B과정은 2007. 11. 7.에 취직한 자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 전 훈련규정에 따른 훈련성과금 지급요건을 실제 충족한 점, 개정 전 훈련규정 제18조제2항에서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훈련성과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훈련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훈련성과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개정 전 훈련규정에 따라 이미 훈련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훈련성과금을 청구인에게 개정 전 훈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정 후 훈련규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과 우선선정직종훈련(2개의 훈련과정)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교육을 종료한 후 2007. 12. 4. 및 2007. 12. 31.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에게 각각 훈련비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서 훈련비 총액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8. 8. 6. 청구인에게 훈련비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3,488만 9,730원의 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좌입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과 2006. 3. 3. 및 3. 30.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07. 3. 2. 및 3. 30. 각각 교육을 완료하였고, 2007. 9. 30. 및 2007. 11. 12.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직하고 취직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 각각 해당되므로 2007. 11. 12. 훈련성과금 지급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으며, 2007. 11. 15.까지 유효한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에는 20%의 훈련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우선선정직종 위탁계약서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면, 지급하는 훈련비는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훈련성과금은 계약 당시의 규정인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에 따라 20%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2007. 11. 16.부터 시행되는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만 지급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훈련성과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훈련성과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훈련성과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훈련성과금 산정시점은 훈련 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인 2007. 12. 2. 및 12. 30.이 되므로 훈련성과금은 개정 후의 규정인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이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이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상 훈련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규정이 폐지되었고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경과규정을 정하지 않았고,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의 존속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보다 한정된 고용보험기금으로 다양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공익상의 목적, 일반 실업자훈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우선선정직종훈련 지원예산의 삭감 등 행정정책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31조 및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및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및 제43조의7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탁계약서, 훈련비 지급내역서, 민원서류 반려, 훈련성과금 지급신청서, 국고금 입금대장, 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 지급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은 2개의 훈련직종[내장형하드웨어A(2006. 3. 6 - 2007. 3. 2.), 내장형하드웨어B(2006. 4. 3 - 2007. 3. 30.]에 대하여 2006. 3. 3.자 및 3. 31.자로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위탁계약서 제4조제1항은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는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는 ‘청구인은 훈련생관리 등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직종(2개)에 대한 훈련비 3억 4,889만 7,320원을 지급받았다. 다.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은 청구인이 2007. 11. 15. 제출한 훈련성과금 지급신청서를 2007. 11. 28 청구인의 사정(훈련성과금 지급 청구가능기간 산정 착오)으로 청구인이 반려를 요청함에 따라 반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7. 12. 4.(내장형하드웨어A) 및 12. 31.(내장형하드웨어B)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에게 각각 훈련비 총액의 20%에 해당하는 우선선정직종 훈련성과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권한변경으로 지급신청서류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서 훈련비 총액의 10%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8. 8.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2008. 7. 30.자 청구인에 대한 훈련성과금 지급문서에 첨부된 훈련성과금 지급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훈련성과금 지급요건 검토결과〉 ○ 훈련생의 70% 이상 취업여부(적정) - 내장형하드웨어A과정 : 수료생 47명 중 35명 취업(74.5%) - 내장형하드웨어B과정 : 수료생 44명 중 36명 취업(81.8%) ○ 취업자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는지 여부(적정) - 내장형하드웨어A과정 : 취업인원 35명 중 6월 이상 계속근무 25명(71.4%) - 내장형하드웨어B과정 : 취업인원 36명 중 6월 이상 계속근무 23명(63.9%) 바. 위 훈련성과금 지급문서에 첨부된 훈련생 고용보험피보험자 이력조회결과에 의하면, 취업자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지 6월이 되는 시점(취업일이 가장 늦은 훈련생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내장형하드웨어A과정 : 2007. 9. 26.(이○○ 취업일 2007. 3. 26.기준) - 이○○과 손○○은 취업일이 2007. 5. 21. 및 5. 22.이므로 이들을 제외 하더라도 2007. 9. 26.을 충족하는 인원은 23명(취업인원 대비 65%)임 ○ 내장형하드웨어B과정 : 2007. 11. 7.(정○○ 취업일 2007. 5. 7.기준) - 6월 이상 계속 근무한 23명 모두 2007. 11. 7.을 충족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제2항·제4항, 제145조제3항제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5.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제4항, 제43조7의제5항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선정직종(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우선선정직종훈련에 대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노동부장관이 법령에서 위임받아 2006. 2. 13. 노동부 예규 제522호로 정한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이하 ‘개정 전 훈련규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직(조기취직을 포함한다)하고 취직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실시자에게 훈련성과금으로 지원금(훈련비 및 지원금) 총액의 2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훈련실시자는 훈련성과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훈련성과금 지급청구서에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2007. 11. 16. 노동부 고시 제2007눭 훈호로 고시한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정 후 훈련규정’이라 한다) 제21조 및 부칙에 의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훈련과정별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업하고 그 취업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금으로 지급된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 한편,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두 5390 판결).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훈련성과금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훈련성과금 산정시점은 훈련 종료일부터 9월이 되는 날인 2007. 12. 2. 및 12. 30.이 되므로 훈련성과금은 개정 후 훈련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정 전 훈련규정이 유효할 때인 2006. 3. 3. 및 3. 31. □□지방노동청□□동래지청장과 우선선정직종훈련 위탁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위 위탁계약서 제4조제1항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는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훈련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개정 전 훈련규정 제16조제4항에는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70%이상이 취직하고 취직한 자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금으로 지원금(훈련비 및 지원금) 총액의 20%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개정 전 훈련규정에 의한 훈련성과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의 훈련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의 훈련생들은 개정 후 훈련규정이 2007. 11. 16. 시행되기 이전에 내장형하드웨어A과정은 2007. 9. 26. 내장형하드웨어B과정은 2007. 11. 7.에 취직한 자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서 6월 이상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개정 전 훈련규정에 따른 훈련성과금 지급요건을 실제 충족한 점, 개정 전 훈련규정 제18조제2항에서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훈련성과금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훈련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 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훈련성과금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개정 전 훈련규정에 따라 이미 훈련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훈련성과금을 청구인에게 개정 전 훈련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정 후 훈련규정에 따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법 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기능·기술 장려 사업 및 자격검정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5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2009. 3. 12. 대통령령 제213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위탁 실시)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때에는 매년 위탁하려는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훈련 직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이하 이 조에서 "우선선정직종"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 훈련절차,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원 등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1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능·기술 장려 사업 중 민간 기능경기대회 비용의 지원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실시 3. - 16. 생략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08. 2. 26. 노동부령 제2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 ①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의 지급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수준은 훈련직종, 훈련수강횟수, 훈련생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2.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월 80시간 이상인 과정을 수강하는 자 3. 훈련기간중 매 단위 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감액하거나 부지급한다. <개정 2005.7.1> 1. 2회차 훈련을 수강을 하는 경우 : 훈련수당의 2분의 1을 감액지급 2. 3회차 이상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훈련수당을 부지급 3. 중도탈락한 경우 : 중도탈락한 단위 월의 훈련수당을 부지급 4.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참여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5. 훈련시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근로를 한 경우 : 근로일과 훈련일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부지급 6. 훈련개시 1주일 이내에 과정을 변경한 경우 : 변경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7. 중간편입하는 경우 :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훈련수당을 지급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7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실시 등) ①영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훈련(이하 "우선선정직종훈련"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실업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비진학 예정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선정직종훈련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2.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3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3. 고령인 자 ③노동부장관은 영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직종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영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시설,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선정한다. ⑤제42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43조의 규정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2006. 2. 13. 노동부 예규 제52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훈련비 등 지급) ①훈련비는 별표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3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일부를 출석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직(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탈락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에는 취직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평균훈련생 산정시에 산입한다. 2. 위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60 이상을 출석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 가. 중도탈락이 취직으로 인한 때에는 그 취직한 기간동안(훈련종료시까지에 한한다) 훈련수료인원에 중도탈락자 1인당 0.5를 더하여 산정 나. 중도탈락이 개인사정으로 인한 때에는 훈련수료인원에 중도탈락자 1인당 0.25를 더하여 산정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원금의 1/2을 지원한다. ④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70%이상이 취직(조기취직을 포함한다)하고 취직한 자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금으로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원금 총액의 20%을 지급한다. ⑤훈련실시자가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며,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을 한도(1인당 월212,500원 한도)로 지급한다. 제18조(훈련비 등 신청) ①훈련실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단위기간 훈련실시후 5일 이내에 별지 14호서식의『우선선정직종훈련비 등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비, 기숙사비, 훈련수당, 식비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석부 사본 2. 식비 및 기숙사비 증빙서류 ②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훈련성과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훈련성과급 지급청구서」에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훈련비 및 기숙사비는 훈련실시자의 은행계좌에, 식비(훈련실시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실시자에게 지급), 교통비,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날부터 10일 이내 취직자 명단과 취직기간 등을 확인하고 훈련성과급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훈련실시자의 은행계좌에 임급하여야 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실시규정(2007. 3. 9. 노동부 예규 제5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6조제2항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선정직종훈련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훈련비 등 지급) ①훈련비는 별표2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3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평균훈련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산출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훈련생이 소정훈련일수의 일부를 출석하고 중도탈락하는 경우의 지급액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 취직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이 경우 중도탈락률에는 산입하지 않는다)에는 취업한 날로부터 훈련종료시까지 평균훈련생 산정시에 산입한다. 2.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60이상을 출석하고 취업으로 인하여 중도탈락하는 경우는 그 취업한 기간동안(훈련종료시까지에 한한다) 평균훈련생수에 중도탈락 훈련생 1인당 0.5를 더하여 산정하되, 평균훈련생수에 가산하여 산정한 훈련비가 가산하기전 훈련비보다 감소하는 경우 가산전 훈련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제1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한다. ④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100분의 70이상이 취직(조기취직을 포함한다)하고 취직한 자의 100분의 50이상이 당해 사업장에 6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금으로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 ⑤훈련실시자가 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공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며,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을 한도(1인당 월 212,500원 한도)로 지급한다. 제18조(훈련비 등 신청) ①훈련실시자는 관할지방노동관서 장에게 단위기간 훈련실시후 5일 이내에 별지 14호서식의 우선선정직종훈련비 등 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비, 기숙사비, 훈련수당, 식비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출석부 사본 2. 식비 및 기숙사비 증빙서류 ②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훈련성과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훈련성과급 지급청구서’에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석부 등을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고 훈련비 및 기숙사비는 훈련실시자의 은행계좌에, 식비(훈련실시자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훈련실시자에게 지급), 교통비, 훈련수당은 훈련생의 은행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날부터 10일 이내 취직자 명단과 취직기간 등을 확인하고 훈련성과급 지급대상여부를 결정하여 훈련실시자의 은행계좌에 임급하여야 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2007. 11. 16. 노동부 고시 제2007-4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5조 및 「고용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과 공모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시행기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사업시행기관이 된다. 제21조(훈련성과급의 지급)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업하고 그 취업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급으로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된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훈련성과급의 신청·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07. 12. 6.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5조 제3항 제2호(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위탁된 업무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우선선정직종훈련 실시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행령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의 대상 직종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7-44호)(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12조 (훈련성과급의 지급) ① 이사장은 훈련과정별로 훈련생의 100분의 70 이상이 취업하고 그 취업한 자의 100분의 50 이상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훈련성과급으로 규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훈련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훈련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규정 별표2에 따른 관할 소속기관장은 훈련 실시자로부터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9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훈련성과급 청구서」에 취업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훈련실시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재외국민2세지정취소처분취소(대법원 2007.10.11. 선고 2005두5390 판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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