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선정거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499 우수제품선정거부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전라남도 ○○시 ○○동 1395-9 (송달주소 : 전라남도 ○○시 ○○동 1466-10 주식회사 ○○) 피청구인 조달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8. 29. 피청구인에게 우수제품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결과 청구인의 신청제품이 우수제품선정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0. 이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여성이 대표이사로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포장에 사용하는 탄성 투수콘크리트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를 득하였으나 정부 납품에 애로가 많았었는 바,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제도가 청구인과 같이 영세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되어, 청구인의 탄성 투수콘크리트 제품(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수제품 선정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자가 없었고, 외부 전문가 7명이 심사한 1차심사에서 이 건 제품이 68점(1차심사 통과기준점수 : 65점)을 득하는 등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이 건 제품과 관련된 특허분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직원으로 구성된 계약심사협의회의 2차심사에서 일방적으로 이 건 제품을 탈락시켰으며, 더하여 무슨 이유로 탈락되었는지조차도 알려주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우수제품선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이 비록 기술․품질을 심사하는 1차심사에서는 기준점수(65점) 이상을 득하였으나, 2차심사 결과 이 건 제품이 청구외 주식회사 △△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등 특허다툼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것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경우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 선정심사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탄성 투수콘크리트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사실, 이 건 제품에 대하여 2002. 10. 2. 외부심사위원이 1차심사를 한 결과 68.00점을 득하여 1차심사 기준점수(65점)를 상회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2. 10. 22. 청구외 주식회사 △△으로부터 이 건 제품이 위 주식회사 △△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민․형사상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실,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이 건 제품에 대하여 2002. 11. 11. 2차심사를 한 결과 특허분쟁중이므로 우수제품선정에서 제외한다고 의결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의결결과를 2002. 11. 20.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의장법에 의한 등록의장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 물품,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조달청고시 제2001-4호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의 요청 또는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관련 법령에 의거 신속하게 구매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우수조달물품 지정행위는 피청구인이 장차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서 일정한 요건하에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정부조달물자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우수조달물품 선정을 거부한다는 이 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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