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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우편물미배달에따른피해배상요구

요지

사 건 05-08894 우편물미배달에따른피해배상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아파트 102-1508 피청구인 포항우체국장 청구인이 2005.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3. 16. 사진인화업체인 주식회사 ○○에 사진인화를 의뢰하였고, 2005. 3. 17. 주식회사 ○○로부터 사진을 빠른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메일을 받았으나,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 2005. 3. 23. 우체국 홈페이지에 민원상담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3. 24. 청구인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하고 우편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지(이하 "이 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우편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배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이 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배상이 불가능하고 우편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통지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우편물 망실에 따른 금 1만 1,78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우편배달의 법적성질은 사법상 계약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고, 우편물의 미배달과 관련한 손해배상은 「우편법」에서 규정하는 배상에 국한되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으로 다투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문내역서, 영수증, 배송내역 통보, 우체국 질의ㆍ회신,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3. 16. 사진인화업체인 (주)○○에 사진인화를 의뢰하였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1만 1,780원을 지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3. 17. (주)○○로부터 사진을 발송하였다는 메일을 받았고, 동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사진이 발송된 사실이 게재되었다. (다) 청구인은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 2005. 3. 23. 우체국 홈페이지에 민원상담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3. 24. 피해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함과 우편물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으며, 「우편법」 제2조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 다만,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우편역무 중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편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하는 우편사업은 우월한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우편물배달의 역무제공은 우편사업자와 우편이용자간에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것어서 우편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고 우편물미배달에 따른 피해에 대한 배상이 불가능하다는 피청구인의 통지는 법집행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 우편물미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우편법」에서 「민법」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국가배상상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부가우편역무 중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처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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