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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우편취급수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233 우편취급소수탁자선정제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 ○○동 192-59 피청구인 서울체신청장 청구인이 1997.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6. 청구외 서울○○우체국장에게 체신창구업무수탁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10. 8. 우편취급소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우편취급소수탁자선정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체신창구수탁자중 1순위로 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특별한 이유없이 수탁자 선정에서 탈락시킨 것은 위법하고, 청구인의 신청장소는 피청구인의 우편취급소 설치공고(제1996-156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구청과 구 산하기관을 내방하는 많은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신청취지는 위 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편의의 증진”면에서도 타당함에도 청구인을 우편취급소 수탁자선정에서 제외시킨 것은 부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는 바, 청구인을 우편취급소 수탁자선정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 청사내에 우편취급소를 설치ㆍ운영시 그 기관에 용무가 있는 특정 주민만이 이용가능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생되는 우편물을 일괄하여 자체처리하는 등 주민이용 편의 측면보다는 동기관의 수익성 제고를 주목적으로 설치할 우려가 있고, 청구외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아 행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때는 이용자의 편의ㆍ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선정토록 되어 있는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이러한 모든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편취급소선정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등 지방자치단체 3개소의 신청에 대하여는 우편취급소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이 우편취급소설치 장소로 신청한 수유 3동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외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이용자 편의등을 고려한 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용자의 편의ㆍ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한 ○○동사무소 등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계약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등한 복수당사자 사이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우편취급소수탁자선정에서 제외시킨 행위는 체신창구업무의 일부에 관한 위탁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위탁계약의 당사자중 승낙자의 지위에 있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약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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